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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31

5.6 토사재해

1. 다음 중 국가건설기준 지반조사 설계기준 코드는? ① KDS 11 10 10 ② KDS 47 10 20 ③ KDS 27 10 15 ④ KCS 10 20 20 ⑤ KCS 11 10 10 2. 다음 중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모두 선정하는 것은? ① 저수지 ② 댐 ③ 사방시설 ④ 제방 ⑤ 교량 3. 다음 중 기초분석의 전지역 토사재해 발생가능성 검토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분석 대상지역을 격자망으로 구성한다. ③ 범용토양손실공식(USLE) 등을 적용한다. ④ 대유역 단위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한다. ⑤ 기준 이상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도출한다. ※ 소하천 또는 주요 계류 유역단위로 토사유출량을 산정 4.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추출하기 위한 전지역 토..

5.5 내수재해

1. 다음 중 내수침수 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유역에서의 홍수피해빈도 및 규모면에서 점차 증가 하였음 ② 최근 수해 경향은 내수침수 보다는 외수침수가 더 빈번히 발생함. ③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 조도가 감소하여 도달시간 감소 및 첨두 홍수량 증가 ④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율 증가로 직접유출량 증가 ⑤ 지표면의 초목제거로 증발량 감소와 표면유출의 증가 ※ 최근피해 경향은 외수침수 보다는 내수침수가 더 빈번히 발생함 2.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이 아닌 것은? ① 기존 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② 설문조사를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③ 하수도정비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된 구간 ④ 배수펌프장 등 시설 능력이 부족한 지역 ⑤ ..

5.4 하천재해

1. 기후변화의 원인 중 자연적인 영향이 아닌 것은? ① 태양에너지의 변화 ②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 ③ 화산활동 지각활동 등 자연변화 ④ 기후시스템 내의 자연 변동성 ⑤ 오존층 파괴 ※ 인위적인 영향 : 온실가스의 증가, 에어러솔 변화, 오존층 파괴, 삼림파괴 등 인위적 환경변화 2. 다음중 하천재해관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하천이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② 홍수설계 빈도는 치수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결정 ③ 기본홍수량 이란 자연상태에서 흘러내려오는 홍수량 중에서 홍수조절이나 유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④ 계획홍수량 이란 기본홍수량을 하도 및 홍수조절댐 등에 배분하여 합리적인 하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정한 홍수량임 ⑤ 제..

5.3 자연재해 특성 및 기초조사 실무

1. 다음중 기초조사에서 기초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②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③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④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⑤ 기초자료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0이상의 자료에 대하여 수집 2. 기초조사 항목중 일반현황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① 행정현황 ② 인문현황 ③ 자연현황 ④ 토지이용현황 ⑤ 지형현황 3. 기초조사 항목중 자연현황 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① 지형현황 ② 하천현황 ③ 지질 및 토양현황 ④ 해안현황 ⑤ 토지이용현황 4. 다음은 예비후보지 대상..

5.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서 작성방법

1. 다음중 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의한 재해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① 토사재해 ② 하천재해 ③ 가뭄재해 ④ 지진재해 ⑤ 대설재해 ※ 하천재해, 사면재해, 바람재해, 토사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2. 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설명중 맞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①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 지역방재정책 수립 ②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임 ③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수립 ④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단위 행정 구역에서 수립 ⑤ 목표년도 10년, 10년마다 재수립 3년 후 타당성 검토 후 재수립 가능 ※ 10년마다 재수립 5년 후 타당성 검토 후 재수립 가능 3.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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