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알맞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근거한다.
②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의 복구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③ 10~30억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심의를 거친다.
④ 30억원 이상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⑤ 5억원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 10억원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2.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사업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면적의 증감
② 사업연장(길이)이 100분의 10이상의 연장의 증감
③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사업비의 증감
④ 사업면적이 5,000㎡이상 증감
⑤ 사업연장(길이)이 2㎞이상 증감
※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의 증감
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는 것은?
①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②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여부
③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여부
④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음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 심의여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② 사업시행지역 사업면적의 변동여부
③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여부
④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⑤ 사업시행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여부
5. 다음 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② 피해지역 재해이력조사
③ 직,간접 피해원인 등 유역전체 차원에서의 피해원인분석
④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⑤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는 복구계획의 타당성 항목에 해당함
6. 다음 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요청 양식 중 복구계획의 타당성에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①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② 계획빈도의 적정성
③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④ 피해지역 재해이력조사
⑤ 사회, 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7.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복구계획의 타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②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③ 계획빈도의 적정성
④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⑤ 자연친화적 복구설계 및 공법의 반영
※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는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해당함
8. 재해복구사업 복구사업 사전심의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가 맞는 것은?
① 도로·교량 : 철도, 농어촌도로
② 배수시설 : 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
③ 사면 : 문화재, 공원
④ 해안시설 : 배수펌프장, 배수문
⑤ 기타 소규모 시설 :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9. 재해복구사업 복구사업 사전심의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가 맞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량 : 철도, 농어촌도로
② 배수시설 : 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
③ 사면 :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④ 해안시설 :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⑤ 기타 소규모 시설 : 문화재, 공원, 관광지
※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 배수문
10. 다음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시설이 아닌 것은?
① 도로·교량
② 하천
③ 배수펌프장
④ 댐
⑤ 해안시설
1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닌 것은?
① 현황사진
② 사업계획서
③ 설계도서
④ 재원조달계획서
⑤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 사업계획서, 사업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서,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시 검토항목 중 공통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해원인 분석의 적정성
②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③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④ 복구계획의 타당성
⑤ 복구비용의 경제적 타당성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항목은 총 4가지로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복구계획의 타당성,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13. 사전심의시 주요검토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②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여부
③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④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⑤ 사업시행공고 및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추진 이행계획 확인
14. 사전심의 위원회 운영체계 및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 당연직 위원은 도시 도로 치수 하천과장 등 이다.
③ 회의소집 통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사전심의 요청 기관등에 통보한다.
④ 사전심의 위원회는 중앙,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⑤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병행
15.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공통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③ 복구계획의 타당성
④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⑤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16. 사전심의 검토항목(공통사항) 중 복구계획의 타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②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③ 재해지역 재해이력조사
④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⑤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17. 사전심의 검토항목 공통사항 중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또는 이해 당사자간 파트너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②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③ 우기전 공사완료 여부
④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렵
⑤ 관련지자체간 협조 및 공조
18.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설계단계에서 하천호안에 대한 검토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②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③ 구조상 안정성 확보
④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⑤ 소류력 검토 등 수리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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