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3.2 재해복구사업 설계 사전심의사례

견마지로 2023. 6. 30. 23:10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알맞지 않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에 근거한다.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의 복구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

10~30억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심의를 거친다.

30억원 이상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5억원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10억원 이상으로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심의를 거친다.

 

2.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사업면적의 100분의 5이상의 면적의 증감

사업연장(길이)100분의 10이상의 연장의 증감

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사업비의 증감

사업면적이 5,000이상 증감

사업연장(길이)2이상 증감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의 증감

 

3.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는 것은?

시설별 피해 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시설별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여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여부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다음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 심의여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여부

사업시행지역 사업면적의 변동여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여부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사업시행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여부

5. 다음 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당시 상황자료의 확보 및 정리

피해지역 재해이력조사

,간접 피해원인 등 유역전체 차원에서의 피해원인분석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는 복구계획의 타당성 항목에 해당함

 

6. 다음 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요청 양식 중 복구계획의 타당성에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경제적, 효율적인 복구공법의 채택

계획빈도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피해지역 재해이력조사

사회, 환경 등 시대적 상황변화 고려

 

7.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복구계획의 타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계획빈도의 적정성

확정된 복구계획에 대한 이행의 적정성

자연친화적 복구설계 및 공법의 반영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는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항목에 해당함

 

8. 재해복구사업 복구사업 사전심의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가 맞는 것은?

도로·교량 : 철도, 농어촌도로

배수시설 : 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

사면 : 문화재, 공원

해안시설 : 배수펌프장, 배수문

기타 소규모 시설 :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9. 재해복구사업 복구사업 사전심의 평가대상 시설의 분류가 맞지 않는 것은?

도로·교량 : 철도, 농어촌도로

배수시설 : 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

사면 : 사방, 사면, 산사태, 임도

해안시설 :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기타 소규모 시설 : 문화재, 공원, 관광지

배수시설 : 배수펌프장, 배수문

 

10. 다음중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시설이 아닌 것?

도로·교량

하천

배수펌프장

해안시설

 

  
  

1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아닌 것?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서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위치도, 현황사진, 설계도서,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중앙본부장이 사전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시 검토항목 중 공통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원인 분석의 적정성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복구계획의 타당성

복구비용의 경제적 타당성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검토항목은 총 4가지로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복구계획의 타당성,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13. 사전심의시 주요검토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여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사업시행공고 및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 추진 이행계획 확인

 

14. 사전심의 위원회 운영체계 및 심의방법과 관련하여 알맞지 않은 것?

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시도 당연직 위원은 도시 도로 치수 하천과장 등 이다.

회의소집 통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사전심의 요청 기관등에 통보한다.

사전심의 위원회는 중앙,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소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병행

 

15.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공통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

피해원인분석의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복구계획의 타당성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쉽

 

16. 사전심의 검토항목(공통사항) 중 복구계획의 타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재해경감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여부

설계 수문량의 적정성

재해지역 재해이력조사

유지관리를 고려한 복구방법 및 구조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17. 사전심의 검토항목 공통사항 중 복구계획의 지속가능성 또는 이해 당사자간 파트너쉽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성 유지

공사로 인한 인근유역 피해 방지

우기전 공사완료 여부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의 수렵

관련지자체간 협조 및 공조

 

18. 사전심의 검토항목 중 설계단계에서 하천호안에 대한 검토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

호안 파괴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

하천환경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공법채택

구조상 안정성 확보

하천 횡단구조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

소류력 검토 등 수리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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