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2.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견마지로 2023. 6. 30. 23:03
  
  

1. 보조금 사업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실시설계심의

재해복구사업 심의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ㆍ평가 심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의

사전 설계 검토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검토받는 사전설계검토 대상이 아닌 것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총 사업비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이 완료된 경우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요청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의 사업비 이상 변경하는 경우 10%

동일 시 군내의 정비사업 지구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동일 시 군내의 새로운 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동일 시 도내에서의 시 군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미만 변경하는 경우

 

4. 다음 중 시도에서 사전설계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20억원 이상 ~ 40억원 70억원 미만 (보상비 제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5. 다음은 사전설계검토요청에 관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설계완료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예정일 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200억 이상 (소하천 100억원)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완료 전에 추가로 설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규모 사업장 중에서 사업계획이 단순 축제, 보축, 교량 재가설 등 단일 공종인 경우와 보상 비중이 큰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부검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총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이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도 사전설계검토는 받는다.

 

6. 재난안전신기술 우선활용 지침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알맞지 않은 것?

사업부서 :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부서를 말한다

주관부서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재난안전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승인된 기술을 말한다.

방재신기술 심의결과 : 통과, 조건부채택, 재검토로 구분한다.

재해예방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심의결과는 적용, 미적용, 변경적용으로 구분

 

7.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대책법에 따라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우선 활용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은?

환경 신기술

건설 신기술

재난안전 제품

해양수산 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8.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대상이 아닌 사업은 무엇인가?

주민수혜도가 큰 지역의 하천 제방축조 및 정비사업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사업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의 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의 정비사업

 

9. 다음은 재난안전신기술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당해 공사에 적용할 기술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시켜 요청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신기술이 2개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타 신기술(타 기관인정기술,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등), 특허기술 및 제품도 참여 가능하며 타 신기술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을 참여시켜 요청하여야 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의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다.

신기술 선정 시기는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 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중앙 및 시, 도 사전설계 검토시 방재신기술 심의를 다시 시행한다.

사전설계 검토시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따른다,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설계VE도 이와 동일하다.

 

10. 다음중 설계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사전 준비하여 예산 확정시 신속히 발주(2월말까지)

지형현황측량,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를 포함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시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사전설계검토 대상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 시, 도와 협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재해예방사업 용역 추진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재해예방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와 무관 용역설계 추진 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11. 다음중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이 아닌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는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됨

 

12. 자연재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각 부처별 단위사업 사업 방식이 아닌 지역단위생활권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

재해예방 종합정리

자연재해위험 종합정비

자연재해저감 종합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13. 다음은 사업조기(이월방지) 추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행정안전부 추진단은 시, 도별 사업장 변 추진상황을 매주관리한다.

현장점검은 연1~2회 및 필요시 대책회의를 실시한다.

, 도 및 시, 군구 부실시공 방지 등 기술분야 자문을 지원한다.

2월말 90% 발주, 6월말 60% 이상완공, 연내 집행 관리한다.

단장은 재난경감과장, 총괄반장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구성한다.

조기추진단 구성중 행정안전부(중안) 추진단은 단장이 예방안전 정책관, 총괄반장이 재난경감과장이며 기술지원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지원하여 구성함

 

14. 다음중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 중 기본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과거 피해현황 및 피해원인 분석결과 제시여부

사업 효과 분석 제시 여부

관련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및 보고서에 수록 여부

최신 설계기준 및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재난안전신기술 우선적용지침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15.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잘못된 시행방법은 무엇인가?

과거 피해원인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재해위험개선대책 수립

호안공법 결정 시 소하천 설계기준에 제시된 호안평가 방법의 적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역 외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구지정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16. 다음 중 침수위험개선지구의 하천의 사업별 검토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이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재정비 등에 따른 수리, 수문량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하천만으로 재해위험의 완전해소가 가능한지 여부

본류하천에 대한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기존 배수체계 및 시설물의 방재 능력 평가와 내수침수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시행여부

사업별 검토사항 중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와 관련한 검토사항

 

1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인허가 사항과 관련없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장관로 이설 협의

농지전용 협의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는 재해예방사업 인허가와 관련이 없음

 

18.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보고서의 목차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서론, 조사측량

토질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실시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사업효과

인허가 협의, 소요사업비

재해예방사업 수립지침의 표준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인하가 협의가 아닌 사업효과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보고서 부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않는 것?

공법자문

주민설명회

관련공문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

선형계산부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는 사전설계 검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관련이 없음.

 

20. 다음 중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요약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과의 연관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복합재해발생지역은 재해요인별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비교, 검토 여부를 확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과 설계적용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교량 등의 주요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한 지반정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값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은 고시된 값으로 변경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함

 

  
  

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피해원인 조사 및 분석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이 외에 정비사업의 효과분석 등이 있음

 

22. 다음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수립에 대환 여부 검토

근원적 재해예방이 가능한 계획 수립여부 검토

비상수문 및 여수토, 방수로 설계가 적절한지 여부 검토

깊은계속에 위치할 경우 강우량계 등 측정기 설치 검토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 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시 상류지역의 주민보호가 목적이 아닌 하류지역 주민보호 사항임

 

23. 다음 중 하천횡단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하도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교량검토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설치의 필요성 검토

어도는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이 아님

 

24. 다음 중 배수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하천 및 소하천 관리상의 지장유무 및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수작용에 대해 안전한 배수문을 검토

외수위 및 계획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배수문 검토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배수통관 유출 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제내지가 낮은 경우에 역류방지용 수문을 설치

 

25. 다음 중 교량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가능한 여러 공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교량형식 결정

교량의 형하고는 계획홍수위와 기준여유고를 합한 것보다 낮아서는 안됨

교량 길이는 계획하폭 이상이어야 하고 가급적 단경간 교량을 계획한다.

교각, 교대 및 기초 형식은 지역 및 지반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채택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농로 마을진입로 소하천 관리도로 등의 교량은 적절한 등급과 폭을 결정하고, 적용근거 제시 일관적인 등교 설계 지양

 

26. 재해예방사업의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신기술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평가분야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기준평가, 정량평가 항목으로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친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됨

 

2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 검토시 검토 항목과 검토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공법의 선정 :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 시공계획 제시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빗물펌프장 :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계획

교량 : 교량의 하단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설정함

급경사지 : 기존 치수 구조물 관거 펌프장 등 의 능력을 검토 및 최적의 홍수분담 계획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

시행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분석평가 제도는 2018322일 이후 준공된 사업에 대해 적용

수행성과 검토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분석평가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수 2년 이내에 완료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결과제출은 완료 후 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9.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신기술 선정 :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1억원 미만의 신기술도 적용

심의대상 : 방재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은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 결과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 준용, 지방건설 심의, 설계 VE적용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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