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조금 사업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① 실시설계심의
② 재해복구사업 심의
③ 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ㆍ평가 심의
④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심의
⑤ 사전 설계 검토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에 검토받는 사전설계검토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②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총 사업비 10%이상 증액되는 경우
④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⑤ 사업이 완료된 경우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요청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①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의 사업비 이상 변경하는 경우 10%
② 동일 시 군내의 정비사업 지구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③ 동일 시 군내의 새로운 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④ 동일 시 도내에서의 시 군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
⑤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비 미만 변경하는 경우
4. 다음 중 시도에서 사전설계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④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20억원 이상 ~ 40억원 70억원 미만 (보상비 제외)
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5. 다음은 사전설계검토요청에 관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설계완료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예정일 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200억 이상 (소하천 100억원)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완료 전에 추가로 설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사업장 중에서 사업계획이 단순 축제, 보축, 교량 재가설 등 단일 공종인 경우와 보상 비중이 큰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부검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다시 요청한다.
⑤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총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이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도 사전설계검토는 받는다.
6. 재난안전신기술 우선활용 지침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사업부서 :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예정인 부서를 말한다
② 주관부서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재난안전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승인된 기술을 말한다.
④ 방재신기술 심의결과 : 통과, 조건부채택, 재검토로 구분한다.
⑤ 재해예방사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말한다
※ 심의결과는 적용, 미적용, 변경적용으로 구분
7.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대책법에 따라 방재를 위한 각종 사업 및 공사에 우선 활용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은?
① 환경 신기술
② 건설 신기술
③ 재난안전 제품
④ 해양수산 신기술
⑤ 재난안전신기술
8.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대상이 아닌 사업은 무엇인가?
① 주민수혜도가 큰 지역의 하천 제방축조 및 정비사업
②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사업
③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의 정비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로 개선사업지구 또는 시설의 정비사업
9. 다음은 재난안전신기술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당해 공사에 적용할 기술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시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신기술이 2개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타 신기술(타 기관인정기술,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등), 특허기술 및 제품도 참여 가능하며 타 신기술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을 참여시켜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역에 관계없이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의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다.
④ 신기술 선정 시기는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 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한다.
⑤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중앙 및 시, 도 사전설계 검토시 방재신기술 심의를 다시 시행한다.
※ 사전설계 검토시 지자체에서 시행한 신기술 선정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를 따른다,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설계VE도 이와 동일하다.
10. 다음중 설계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⑤
①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사전 준비하여 예산 확정시 신속히 발주(2월말까지)
② 지형현황측량,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를 포함
③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시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④ 사전설계검토 대상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 시, 도와 협의
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재해예방사업 용역 추진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 재해예방사업 관련하여 사업비와 무관 용역설계 추진 시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11. 다음중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이 아닌것은?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②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③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④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는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해당됨
12. 자연재해의 근본적 해소를 위하여 각 부처별 단위사업 사업 방식이 아닌 지역단위생활권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⑤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종합정비
② 재해예방 종합정리
③ 자연재해위험 종합정비
④ 자연재해저감 종합정비
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임
13. 다음은 사업조기(이월방지) 추진단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⑤
① 행정안전부 추진단은 시, 도별 사업장 변 추진상황을 매주관리한다.
② 현장점검은 연1~2회 및 필요시 대책회의를 실시한다.
③ 시, 도 및 시, 군구 부실시공 방지 등 기술분야 자문을 지원한다.
④ 2월말 90% 발주, 6월말 60% 이상완공, 연내 집행 관리한다.
⑤ 단장은 재난경감과장, 총괄반장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기추진단 구성중 행정안전부(중안) 추진단은 단장이 예방안전 정책관, 총괄반장이 재난경감과장이며 기술지원은 중앙설계검토위원으로 지원하여 구성함
14. 다음중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 중 기본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과거 피해현황 및 피해원인 분석결과 제시여부
② 사업 효과 분석 제시 여부
③ 관련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및 보고서에 수록 여부
④ 최신 설계기준 및 각종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⑤ 재난안전신기술 우선적용지침에 따라 방재신기술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15.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잘못된 시행방법은 무엇인가?
① 과거 피해원인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재해위험개선대책 수립
② 호안공법 결정 시 소하천 설계기준에 제시된 호안평가 방법의 적용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구역 외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구지정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16. 다음 중 침수위험개선지구의 하천의 사업별 검토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하천기본계획이 10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② 재정비 등에 따른 수리, 수문량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하여 설계하였는지 여부
③ 하천만으로 재해위험의 완전해소가 가능한지 여부
④ 본류하천에 대한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⑤ 기존 배수체계 및 시설물의 방재 능력 평가와 내수침수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시행여부
※ 사업별 검토사항 중 배수펌프장 시설 설치와 관련한 검토사항
1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인허가 사항과 관련없는 것은?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② 문화재 지표조사
③ 지장관로 이설 협의
④ 농지전용 협의
⑤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는 재해예방사업 인허가와 관련이 없음
18.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보고서의 목차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서론, 조사측량
② 토질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③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실시설계
④ 시공 및 유지관리, 사업효과
⑤ 인허가 협의, 소요사업비
※ 재해예방사업 수립지침의 표준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며, 인하가 협의가 아닌 사업효과분석이 포함되어야 함.
1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종합보고서 부록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① 공법자문
② 주민설명회
③ 관련공문
④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
⑤ 선형계산부
※ 사전설계 심의 요청서는 사전설계 검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관련이 없음.
20. 다음 중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요약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과의 연관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수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② 복합재해발생지역은 재해요인별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비교, 검토 여부를 확인
③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과 설계적용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교량 등의 주요 구조물이 위치한 구간에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한 지반정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값은 필요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없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계획홍수량은 고시된 값으로 변경시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함
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시 과업이행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② 피해원인 조사 및 분석
③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과 무관하나 주민의 편의성 및 해당 지자체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사항
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이 외에 정비사업의 효과분석 등이 있음
22. 다음중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수립에 대환 여부 검토
② 근원적 재해예방이 가능한 계획 수립여부 검토
③ 비상수문 및 여수토, 방수로 설계가 적절한지 여부 검토
④ 깊은계속에 위치할 경우 강우량계 등 측정기 설치 검토
⑤ 저수지 상류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예 경보시스템 구축 반영 여부 검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시 상류지역의 주민보호가 목적이 아닌 하류지역 주민보호 사항임
23. 다음 중 하천횡단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보 및 하상유지시설, 교량의 설치목적, 구조와 기능, 평면형상 등을 검토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
② 하도상황 및 치수적 영향을 고려한 여울 및 징검다리 검토
③ 하도의 평면적 특성, 소류력 및 하상변동 분석결과 등을 고려한 하상 유지시설 반영
④ 홍수소통능력 및 제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교량검토
⑤ 아이스하버식 어도 설치시 하도의 유량을 검토하여 어류서식에 적합하지 않는 유량인 경우 일반형으로 설치 및 어도설치의 필요성 검토
※ 어도는 하천을 횡단하는 시설물이 아님
24. 다음 중 배수시설물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및 소하천 관리상의 지장유무 및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수작용에 대해 안전한 배수문을 검토
② 외수위 및 계획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배수문 검토
③ 설치방향은 제방법선의 직각방향으로 최대한 간단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
④ 배수통관 유출 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⑤ 내수침수 배제를 위한 배수계획 및 제내지가 높을 경우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검토
※ 제내지가 낮은 경우에 역류방지용 수문을 설치
25. 다음 중 교량 설계에 대한 사전설계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가능한 여러 공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교량형식 결정
② 교량의 형하고는 계획홍수위와 기준여유고를 합한 것보다 낮아서는 안됨
③ 교량 길이는 계획하폭 이상이어야 하고 가급적 단경간 교량을 계획한다.
④ 교각, 교대 및 기초 형식은 지역 및 지반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채택
⑤ 교량의 등급은 3등교 2차로를 원칙으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농로 마을진입로 소하천 관리도로 등의 교량은 적절한 등급과 폭을 결정하고, 적용근거 제시 일관적인 등교 설계 지양
26. 재해예방사업의 공법 및 자재선정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신기술
② 시공성
③ 경제성
④ 안정성
⑤ 유지관리
※ 평가분야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기준평가, 정량평가 항목으로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유지관리, 친환경성 항목으로 구성됨
27.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설계 검토시 검토 항목과 검토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②
① 공법의 선정 : 각종 공법을 선정할 경우 다른 공법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용사유와 구체적 시공계획 제시
② 제방 및 호안 : 소하천은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을 설치하여 침식이 되지 않게 함
③ 빗물펌프장 : 유수지의 계획홍수위는 침수지역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여 유역내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계획
④ 교량 : 교량의 하단 높이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하여 설정함
⑤ 급경사지 : 기존 치수 구조물 관거 펌프장 등 의 능력을 검토 및 최적의 홍수분담 계획
2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분석평가제도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① 시행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
② 분석평가 제도는 2018년 3월 22일 이후 준공된 사업에 대해 적용
③ 수행성과 검토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④ 분석평가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수 2년 이내에 완료
⑤ 분석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제출
※ 결과제출은 완료 후 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29. 방재신기술 우선활용 지침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 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2억원 이상
② 신기술 선정 : 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1억원 미만의 신기술도 적용
③ 심의대상 : 방재신기술 3개 이상을 우선 참여
④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은 재해예방사업 중앙 및 시도 사전설계검토 전 시행
⑤ 심의대상 : 신기술 선정 결과 적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심의결과 준용, 지방건설 심의, 설계 VE적용
※ 신기술 선정 :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신기술 중 순공사비가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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