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2.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무

견마지로 2023. 6. 30. 22:58
  
  

1.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유실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태풍위험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읍ㆍ면ㆍ동장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설계홍수량의 과소 책정 과도한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통수단면적 부족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

저지대유역의 우수관로 용량 부족 및 배수펌프장 부재로 조위상승 시 내수침수 발생하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하상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상보호공, 대공, 낙차공 등의 하류 및 측면에 유수의 소류작용에 의해 세굴이 발생하여 시설이 분리ㆍ유실되어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한다.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세월교가 잦은 침수로 마을이 고립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여 고립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역류 및 우수지체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다.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1항에 따라 폭풍해일, 지진해일,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폭풍해일로만 한정하지 않음.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간은?

3

5

7

10

20

 

5. 다음은 방재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 경보시설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및 호안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호안 및 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재해위험 저수지·댐 붕괴위험이 있는 제방 노후화되어 재해발생 우려 방재시설물, 침수 등 복합위험 요인으로 종합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그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유실위험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8. 재해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은?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ㆍ군ㆍ구청 게시판에 지구지정일로부터 ( ) 이상 게시?

10

15

20

30

90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직위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환경부장관

관계부처장관

국무총리

시ㆍ도지사

 

  
  

11. ··구청장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 중 제외되는 등급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건축물 피해 우려 지역

기반시설 피해 우려 지역

주택 및 상가 피해 우려 지역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1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로 바람직한 것은?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대상검토관계전문가검토 지정 및 고시 행정예고

지정대상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관계전문가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행정예고 지정 및 고시

지정대상검토관계전문가 검토 유형별 등급별 검토 지정 및 고시 행정예고

 

14. “() 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 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 ()를 알 수 있는 도면(() 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자연재해대책법, : 지정사유, : 지정, : 지구경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지정, : 지정사유, : 지구경계,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지정사유, : 지정, : 지구경계, : 자연재해대책법

: 토지이용규제법, : 지정, : 지정사유, : 지구경계, : 자연재해대책법

: 토지이용규제법, : 지정사유, : 지정, : 지구경계, :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지구지정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의견을 반영한다.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다.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는 계획수립시 검토사항임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 검토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방재신기술 우선활용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회신기간은?

5

10

15

20

30

 

18. “ ()을 위한 ()()에 따라 ()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 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타당성평가, : 정비계획수립, : 유형별 특성, : 지역실정, : 개발

: 정비계획수립, : 타당성평가, : 지역별 특성, : 지역실정, : 적용

: 타당성평가, : 정비계획수립, : 지역실정, : 유형별 특성, : 적용

: 정비계획수립, : 타당성평가, : 지역실정, : 유형별 특성, : 적용

: 정비계획수립, : 타당성평가, : 지역별 특성, : 지역실정, : 개발

 

19. 다음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도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군 발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 이상

·군 발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군 발주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70억원 이상(40억이상 보상비제외)

 

20. 다음중 시도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보상비제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21. 다음에 제시된 절차와 관련된 사업은?

정비중기계획반영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확정 정비사업시행지구해제 및 결과보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소하천 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복구사업

 

22. 다음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하천횡단 교량 및 암거

하천제방 축조 및 정비

배수로 및 배수펌프

옹벽 및 축대

농업용 양 배수장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 2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수립,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알맞은 것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시장, 군수, 구청장

국무총리

시도지사

 

24. 다음중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비 분석방법이 아닌 것은?

원단위법

간편법

개선법

복리법

다차원법

 

25. 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의 해수 월류 피해가 발생한 주택 공공시설물 지역

취약방재시설지구 : 재해위험 저수지 댐 제방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물 노후화로 재해발생 우려지역

상습가뭄재해지구 : 최근 3년간 제한급수 논 물마름등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상습적 가뭄피해가 있는 지역

고립위헙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한 교통두절로 주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유실위험지구 : 하천 외수범람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지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6.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 관리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구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자대법 시행령 제2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점검하지 않는다.

 

27. 다음중 타당성 평가 기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

재해위험도는 위험등급과 인명피해로 점수를 산정한다.

피해이력지수는 최근 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누계로 산정한다.

기본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현황 점수는 0이다.

행위제한 조례 미지정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여부 평가점수는 0이다.

정비율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대비 정비된 면적으로 산정한다.

 

28.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

효과성

기술성

경제성

위험성

여건변동

 

29.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전문가 검토시 검토항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정비사업 시행완료를 통한 지구지정목적의 재해위험요인 해소 유무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시 제시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이행유무

상위계획과의 부합 연계성 유무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

정비사업 효과분석

 

30. 자연재해위험지구 점검일로 알맞은 것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사이 월 1회 이상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사이 월 1회 이상

: 3 ~ 5, : 11~ 익년 2

: 11~ 익년 2, : 11~ 익년 2

: 1~ 2, 1~ 2

: 6~8, 11~ 익년 2

: 11~ 익년 2, :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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