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① 유실위험지구
② 침수위험지구
③ 해일위험지구
④ 고립위험지구
⑤ 태풍위험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지정권자는? ⑤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환경부장관
③ 읍ㆍ면ㆍ동장
④ 시ㆍ도지사
⑤ 시장, 군수, 구청장
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⑤
① 설계홍수량의 과소 책정 과도한 홍수 등으로 인하여 통수단면적 부족하여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
② 저지대유역의 우수관로 용량 부족 및 배수펌프장 부재로 조위상승 시 내수침수 발생하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
③ 하상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하상보호공, 대공, 낙차공 등의 하류 및 측면에 유수의 소류작용에 의해 세굴이 발생하여 시설이 분리ㆍ유실되어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한다.
④ 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세월교가 잦은 침수로 마을이 고립되어 주민불편이 발생하여 고립위험지구로 지정한다.
⑤ 폭풍해일에 의한 해수역류 및 우수지체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한다.
※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폭풍해일, 지진해일,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폭풍해일로만 한정하지 않음.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간은?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20년
5. 다음은 방재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④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 경보시설
②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및 호안
③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사제, 파제제
④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호안 및 어도
⑤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 재해위험 저수지·댐 붕괴위험이 있는 제방 노후화되어 재해발생 우려 방재시설물, 침수 등 복합위험 요인으로 종합정비가 필요한 시설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때 그 유형으로 알맞은 것은?
① 유실위험지구
② 침수위험지구
③ 붕괴위험지구
④ 취약방재시설지구
⑤ 해일위험지구
8. 재해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 피해 발생 또는 피해 우려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고시할 때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시ㆍ군ㆍ구청 게시판에 지구지정일로부터 ( ) 이상 게시?
① 10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
⑤ 90일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직위는?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② 환경부장관
③ 관계부처장관
④ 국무총리
⑤ 시ㆍ도지사
11. 시·군·구청장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관으로 적절한 기관은? ①
① 행정안전부
② 환경부
③ 농림수산식품부
④ 해양수산부
⑤ 국토교통부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대상 중 제외되는 등급은?
① 인명피해 우려 지역
② 건축물 피해 우려 지역
③ 기반시설 피해 우려 지역
④ 주택 및 상가 피해 우려 지역
⑤ 붕괴 및 침수피해 등의 우려가 낮은 지역
13. 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절차로 바람직한 것은?
① 유형별 등급별 검토 ⇛ 지정대상검토 ⇛ 관계전문가검토 ⇛ 행정예고 ⇛ 지정 및 고시
② 유형별 등급별 검토 ⇛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검토 ⇛ 지정 및 고시 ⇛ 행정예고
③ 지정대상검토 ⇛ 유형별 등급별 검토 ⇛ 관계전문가검토 ⇛ 행정예고 ⇛ 지정 및 고시
④ 지정대상검토 ⇛ 관계전문가 검토 ⇛ 유형별 등급별 검토 ⇛ 행정예고 ⇛ 지정 및 고시
⑤ 지정대상검토⇛ 관계전문가 검토 ⇛ 유형별 등급별 검토 ⇛ 지정 및 고시 ⇛ 행정예고
14. “(가)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나) 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면적, (다), (라)를 알 수 있는 도면((마)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 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① 가 :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사유, 다 : 지정, 라 : 지구경계, 마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② 가 :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③ 가 : 자연재해대책법, 나 : 지정사유, 다 : 지정, 라 : 지구경계, 마 : 자연재해대책법
④ 가 : 토지이용규제법, 나 : 지정, 다 : 지정사유, 라 : 지구경계, 마 : 자연재해대책법
⑤ 가 : 토지이용규제법, 나 : 지정사유, 다 : 지정, 라 : 지구경계, 마 :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내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한다.
② 지구지정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의견을 반영한다.
③ 관계전문가를 구성하는 때에는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한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 및 시 도지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이 참여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전문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를 반영한다.
※ 지역주민 의견수렴결과는 계획수립시 검토사항임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①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②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③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④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결과 검토
⑤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계획
※ 방재신기술 우선활용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
1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할 때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내용 회신기간은?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20일
⑤ 30일
18. “ (가)을 위한 (나)는 (다)에 따라 (라)에 부합하는 평가항목을 (마) 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가 : 타당성평가, 나 : 정비계획수립, 다 : 유형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②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적용
③ 가 : 타당성평가, 나 : 정비계획수립, 다 : 지역실정, 라 : 유형별 특성, 마 : 적용
④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실정, 라 : 유형별 특성, 마 : 적용
⑤ 가 : 정비계획수립, 나 : 타당성평가, 다 : 지역별 특성, 라 : 지역실정, 마 : 개발
19. 다음중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시·군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② 시·도 발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③ 시·군 발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 이상
④ 시·군 발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⑤ 시·군 발주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70억원 이상(40억이상 보상비제외)
20. 다음중 시도에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미만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④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비 :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보상비제외)
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비 :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우수유출저감시설 정비사업은 전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사항임
21. 다음에 제시된 절차와 관련된 사업은?
정비중기계획반영 ⇛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 ⇛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 확정 ⇛ 정비사업시행⇛ 지구해제 및 결과보고
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② 소하천 종합계획
③ 우수유출저감대책
④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⑤ 재해복구사업
22. 다음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횡단 교량 및 암거
② 하천제방 축조 및 정비
③ 배수로 및 배수펌프
④ 옹벽 및 축대
⑤ 농업용 양 배수장
23.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 2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수립,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알맞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
② 환경부
③ 시장, 군수, 구청장
④ 국무총리
⑤ 시도지사
24. 다음중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비 분석방법이 아닌 것은?
① 원단위법
② 간편법
③ 개선법
④ 복리법
⑤ 다차원법
25. 다음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유형별 지정기준이 아닌 것은?
①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의 해수 월류 피해가 발생한 주택 공공시설물 지역
② 취약방재시설지구 : 재해위험 저수지 댐 제방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물 노후화로 재해발생 우려지역
③ 상습가뭄재해지구 : 최근 3년간 제한급수 논 물마름등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상습적 가뭄피해가 있는 지역
④ 고립위헙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한 교통두절로 주민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⑤ 유실위험지구 : 하천 외수범람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 발생지역 및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6.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①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②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 관리한다.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고시 내용을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구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⑤ 자대법 시행령 제2조1항에 따른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었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점검하지 않는다.
27. 다음중 타당성 평가 기준항목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① 재해위험도는 위험등급과 인명피해로 점수를 산정한다.
② 피해이력지수는 최근 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누계로 산정한다.
③ 기본계획을 미수립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현황 점수는 0이다.
④ 행위제한 조례 미지정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여부 평가점수는 0이다.
⑤ 정비율은 재해위험지구 지정면적대비 정비된 면적으로 산정한다.
28.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효과성
② 기술성
③ 경제성
④ 위험성
⑤ 여건변동
29. 다음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전문가 검토시 검토항목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정비사업 시행완료를 통한 지구지정목적의 재해위험요인 해소 유무
②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시 제시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반영 이행유무
③ 상위계획과의 부합 연계성 유무
④ 설계기준의 준수 여부
⑤ 정비사업 효과분석
30. 자연재해위험지구 점검일로 알맞은 것은?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가)사이 월 1회 이상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나)사이 월 1회 이상
① 가 : 3 ~ 5월, 나 : 11월 ~ 익년 2월
② 가 : 11월 ~ 익년 2월, 나 : 11월 ~ 익년 2월
③ 가 : 1월 ~ 2월, 나 1월 ~ 2월
④ 가 : 6월 ~8월, 나 11월 ~ 익년 2월
⑤ 가 : 11월 ~ 익년 2월, 나: 6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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