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3
문제) 9.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검토항목과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
문제) 1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본방침, 대상사업,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사항. 132-1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도입배경
⑴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 ⇛ 사전검토 미흡
⑵ 피해 재발 등 사업시행효과 반감사례 발생
⑶ 피해복구사업 시행과정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피해재발 방지대책, 사업시행효과 등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⑴ 사전심의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도지사가 발주한 사업
②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주한 사업
⑵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②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③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④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000㎡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⑤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 이상 증감하는 경우
⑥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그 밖에 주요시설(교량, 배수펌프장(양·배수장 포함), 낙차공(취입보 포함), 사방댐, 저류시설 등)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⑶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제외
①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단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3. 사전심의 검토내용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의2)]
⑴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⑵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⑶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⑷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⑸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전심의 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⑴ 사업계획서
⑵ 사업위치도
⑶ 현황 사진
⑷ 설계도서
⑸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⑹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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