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14.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견마지로 2023. 5. 23. 15:15
  
  

문제)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3

문제) 9.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검토항목과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

문제) 1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본방침, 대상사업,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사항. 132-1


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도입배경

  ⑴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 사전검토 미흡

  ⑵ 피해 재발 등 사업시행효과 반감사례 발생

  ⑶ 피해복구사업 시행과정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피해재발 방지대책, 사업시행효과 등 사전심의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

  ⑴ 사전심의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지사가 발주한 사업

    ②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30억원 이상 사업중 ··청장이 발주한 사업

  ⑵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재해복구사업의 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의 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의 사업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의 적이 5,000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의 이가 2이상 증감하는 경우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주요시설(교량, 배수펌프장(·배수장 포함), 낙차공(취입보 포함), 사방댐, 저류시설 등)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⑶ 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제외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단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3. 사전심의 검토내용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6조의2)]

  ⑴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피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여부

  ⑵ 시설별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반영 여부

  ⑶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여부

  ⑷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⑸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전심의 요청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

  ⑴ 사업계획서

  ⑵ 사업위치도

  ⑶ 현황 사진

  ⑷ 설계도서

  ⑸ 우기에 대비한 조치계획서

  ⑹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