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견마지로 2023. 5. 25. 16:21
  
  

문제)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수립권자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3-1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참고

자연재해대책법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⑴ 수립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⑵ 수립주기 : 5년마다 수립

  ⑶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및 제출 시ㆍ도지사 제출 행정안전부장관

2.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⑶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⑷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