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수립권자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3-1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참고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⑴ 수립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⑵ 수립주기 : 5년마다 수립
⑶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및 제출 ⇛ 시ㆍ도지사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2.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⑶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⑷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자원개발기술사 > Ⅵ.방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 수방기준 (0) | 2023.05.25 |
---|---|
17.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0) | 2023.05.25 |
15.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0) | 2023.05.24 |
14.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0) | 2023.05.23 |
13. 댐·저수지 EAP 수립시 댐붕괴 홍수류 해석절차 및 내용 (0) | 2023.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