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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78

18. 수방기준

문제) 2. 수방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84회 (2007) (1교시) 문제) 7. 수방기준. 제92회 (2010년)(1교시) 1. 수방기준의 정의 ⑴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2. 도입배경 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소관부처별로 시설물별 설계 및 시방규정간의 상호 연관성 부재 ⑵ 수리수문학적인 제 설계기준 설정이 미흡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3. 수방기준 대상시설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⑴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 (소하방하 농사 댐교방)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

17.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문제) 10.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108-1 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정의(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홍수 피해방지를 위해 ⇚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기준 (구조적, 비구조적 기준 포함) ⑵ 기본 고려사항 ① 다양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들을 통합 적용 ②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 ③ 기후변화에 적응 ④ 관련되는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유기적인 정합성 확보 ⑤ 추가적인 유출영향을 사업지구 내에서 전량 방어 ⑥ 사업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통해 홍수위험을 저감하고 분산 2. 기준적용의 원칙 ⑴ 지구내의 홍수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홍수위험 높음·보통·낮음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차등 적용 ⑵ 적용대상 사..

1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문제)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시 수립권자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23-1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참고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⑴ 수립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⑵ 수립주기 : 5년마다 수립 ⑶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수립 및 제출 ⇛ 시ㆍ도지사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2.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⑶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⑷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문제) 1.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4 문제) 3.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1-3 문제) 7.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29-1 1.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⑴ 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을 평가 ⇛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하는 것 2.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⑴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용지보상비 제외) ⑵ 천 동 이상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

14.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문제) 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4-3문제) 9.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검토항목과 사전심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1문제) 1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기본방침, 대상사업, 제출서류 및 주요 검토사항. 132-11.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도입배경  ⑴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 ⇛ 사전검토 미흡  ⑵ 피해 재발 등 사업시행효과 반감사례 발생  ⑶ 피해복구사업 시행과정의 오류방지 등을 위해 피해재발 방지대책, 사업시행효과 등 사전심의2.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대상 및 범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⑴ 사전심의 하는 재해복구사업    ①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중 시·도지사가 발주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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