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 및 내진등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9-1
문제) 4.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분류한 하천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천시설의 내진등급을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시오. 123-3
문제) 9. 내진설계대상 하천시설의 분류 및 설정된 내진등급의 종류. 132-1
1. 하천법 제2조 제3호에서 분류한 하천시설 중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
⑴ 하구둑
⑵ 높이가 5m이상인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및 수문
⑶ 통수단면적이 50㎡이상인 수로터널
⑷ 위 ⑴,⑵,⑶의 하천시설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⑴,⑵,⑶과 같이 관리하여야 내진성능 발휘)
2. 하천시설의 내진등급 (중요도에 따른 분류)
⑴ 내진특등급 : 지진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천시설의 등급
⑵ 내진Ⅰ등급 : 지진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양을 줄 수 있는 하천시설의 등급
⑶ 내진Ⅱ등급 : 지진시 재난이 크지 않거나, 기능이 마비된다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는 하천시설의 등급
3. 내진설계 대상 하천시설을 한정한 이유
⑴ 국내에는 하천시설이 너무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설도 많음
⑵ 단기간에 모든 시설물의 목표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은 시간 및 재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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