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⑴ 특허 : 특허법 제2조(정의)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신기술
⑴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⑵ 교통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⑶ 방재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삭제 <2022. 1. 4.>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⑶ 재난안전신기술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2022.1.4 제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⑷ 환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3. 특허와 신기술 차이
⑴ 특허 : 발명(사전적 의미 :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냄)
① 특허는 아이디어로 출원
② 특허는 기술 검증이 필요 없음
⑵ 신기술 : 공법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을 검증)
① 신기술은 특허실적을 보유해야 지정 신청할 수 있음
② 신기술은 기술 검증으로 심사 또는 평가가 이루어짐
ⓐ 건설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 교통신기술 지정 : 기술심사, 현장심사
ⓒ 방재신기술 지정 :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평가
ⓓ 방재신기술 검증 :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종합평가
ⓔ 환경신기술 인증 : 1차 서류심사(신규성), 현장조사, 2차 서류심사(우수성)
ⓕ 환경신기술 검증 : 서류심사(현장평가계획심사), 현장평가, 종합평가
③ 신기술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면책권이 주어지지만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쌈
4. 신기술 지정의 혜택
⑴ 수의계약
⑵ 우선 적용 권고
⑶ 입찰 가점 부여
⑷ 조달청 심사 우대
⑸ 건설신기술
① 담당자 면책 :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하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설계반영의무
③ 시험시공의 권고
⑹ 교통신기술
① 시험시공 권고
②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 등
⑺ 재난안전신기술
① 신기술 인증표시(마크)사용
② 신기술의 활용지원
③ PQ점수 등 부여
④ 신기술의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제품 지정 추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
⑻ 환경신기술
① 공사실적인정
②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③ 장려금제
http://www.kodipa.or.kr/technology/sub01.html
https://www.ksis.go.kr/main/contentsView.do?cntntsId=CON_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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