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50. 특허와 신기술

견마지로 2023. 5. 12. 15:49
  
  

1. 특허

  ⑴ 특허 : 특허법 제2(정의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2. 신기술

  ⑴ 설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통신기술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재신기술 : 자연재해대책법 제61(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삭제 <2022. 1. 4.>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난안전신기술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2022.1.4 제정) 제14조(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기존 재난안전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재난안전기술로서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경신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환경부장관은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3. 특허와 신기술 차이

  ⑴ 특허 : 발명(사전적 의미 :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냄)

    특허는 아이디어로 출원

    특허는 기술 검증이 필요 없음

  ⑵ 신기술 : 공법 (특허를 기반으로 기술을 검증)

    신기술은 특허실적을 보유해야 지정 신청할 수 있음

    신기술은 기술 검증으로 심사 또는 평가가 이루어짐

      건설신기술 지정 : 1차 심사, 현장실사, 2차 심사

      교통신기술 지정 : 기술심사, 현장심사

      방재신기술 지정 :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평가

      방재신기술 검증 : 현장평가기관의 현장평가, 종합평가

      환경신기술 인증 : 1차 서류심사(신규성), 현장조사, 2차 서류심사(우수성)

      환경신기술 검증 : 서류심사(현장평가계획심사), 현장평가, 종합평가

    신기술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면책권이 주어지지만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쌈

4. 신기술 지정의 혜택

  ⑴ 수의계약

  ⑵ 우선 적용 권고

  ⑶ 입찰 가점 부여

  ⑷ 조달청 심사 우대

  ⑸ 설신기술

    담당자 면책 :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하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설계반영의무

    시험시공의 권고

  ⑹ 통신기술

    시험시공 권고

    ②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 등

  ⑺ 난안전신기술

     신기술 인증표시(마크)사용

    ② 신기술의 활용지원

     PQ점수 등 부여

    ④ 신기술의 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제품 지정 추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지원)

  경신기술

    공사실적인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장려금제

http://kcna.or.kr/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kcna.or.kr

 

http://www.kodipa.or.kr/technology/sub01.html

 

특수법인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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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d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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