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위한 측량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92-2
■ 하천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1. 골조측량
⑴ 골조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본삼각점을 바탕
① 점간거리 1㎞이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 : 삼각측량, 삼변측량에 의해 실시
② 점간거리 300m 전후의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 : 다각측량
⑵ 골조측량은 가급적 영구표석을 매설하고, 측량의 성과는 지적 기준점의 성과와 일치해야 함
2 . 지형현황측량
⑴ 지형현황측량 : 도근점 등 측량 기준점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상의 지형지물 및 경계 등을 측량하고 도시하는 것
⑵ 평판 또는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실시
⑶ 지형현황측량의 축척은 1:1,200~1:5,000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
⑷ 하천측량의 정확도는 국토해양부의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
⑸ 국토지리정보원(위임받은 대한측량협회)에서 시행하는 심사를 받아야 함
3. 수준 및 종·횡단 측량
⑴ 수준측량
① 수준측량의 정확도 : 공공측량작업규정의 1급 수준측량 이내
⑵ 종단측량
① 종단도면의 축척은 종방향 1:100, 횡단방향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
② 종단도는 하류측을 좌측이 되도록 작성
③ 종단측량은 하천의 중요도에 따라 1급~3급 수준측량의 정확도가 필요
⑶ 하천 횡단 측량
① 횡단도면의 축척은 종방향 1:100, 횡으로 1:100~1:200을 원칙
② 유수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안측이 왼쪽, 우안측이 오른쪽이 되어야 함
■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위한 측량 : 지제 종횡 용
1. 지형현황 측량
⑴ 지형현황도의 축척은 1:600 ~ 1:1,200을 원칙으로 공사 목적에 따라 달라짐
2. 제방중심선(법선) 및 종횡단 측량
⑴ 법선을 결정할 때는 우선 측량한 계획평면도상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법선을 도시
⑵ 현장 답사 후 계획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⑶ 횡단측량은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하여 제방중심선(법선)의 접선에 직각방향으로 실시
⑷ 종단측점의 간격은 40m를 원칙
⑸ 종단도면의 축척은 종방향 1:100, 횡단방향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
⑹ 횡단도면의 축척은 종방향 1:100, 횡으로 1:100~1:200을 원칙
3. 용지 측량
⑴ 용지측량은 용지도 작성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측량이며, 지적경계측량은 제외
⑵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기준점 좌표와 지적공사에서 설치한 기준점의 지적좌표가 차이가 있는데,
이 경우 용지도가 현존하는 지적도를 바탕으로 한 보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좌표를 보정하는 것이 보상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음
⑶ 제내측 용지경계는 계획제방의 토사유출을 고려하여 1.0m 이상의 여유를 확보
⑷ 용지도의 축척은 1:600 ~ 1:1,200으로 작성하되 지적도의 축척과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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