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수재해 발생원인
(1) 우수관로의 배수배제 능력 부족
(2) 외수위 상승
(3) 역류방지시설 미설치
(4) 빗물펌프장의 용량 부족
2. 토사재해 발생양상
(1) 산지침식에 따른 산지황폐화
(2) 침식된 토사에 의한 하천통수능 저하
3. 해안재해 발생양상
(1) 표사이동수지 불균형에 의한 광범위한 해안침식 발생
(2) 폭풍해일 또는 고파에 의한 재해
(3) 해저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에 의한 재해
4. 해안침식이 발생 가능한 지역
(1) 인근에 항만 및 어향이 건설된 지역
(2) 인근에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 지역
(3) 하구 골재채취 및 항내 준설사의 유용
(4) 연안지역의 개발(배후지의 개발)
5. 내수배제 중 내수위가 외수위보다 높은 경우 우수관로, 배수로, 고지배수로 등으로 배제하는 방식 : 자연배제
6. 내수배제 중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은 경우 빗물펌프장, 외수 역류방지시설 등으로 배제하는 방식 : 강제배제
7. 하천재해 발생 유형 : 제방 붕괴, 유실 및 변형, 호안 유실, 하상안정시설 유실, 하천 횡단구조물 피해
8. 내수재해 발생 유형 : 우수관거 관련 피해, 외수위 영향 피해, 우수유입시설 관련 피해, 빗물펌프장 관련 피해
9. 사면재해 발생 유형 : 지반활동으로 인한 붕괴, 절개지나 경사면 등의 붕괴, 토사유출 방지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
10. 토사재해 발생 유형 : 산지 침식 및 홍수 피해, 하천시설 피해, 도시지역 내수침수, 하천 통수능 저하, 저수지 저수능 저하, 하구 폐쇄
11. 인공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이상임
12. 자연비탈면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임
13. 외수위 상승에 의해 내수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저감을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 빗물펌프장, 고지 배수로, 역류방지시설, 유수지, 지하방수로(대심도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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