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피해액 산정시 홍수빈도율을 사용하는 피해액 : 인명피해액, 이재민피해액, 기타피해액
2. 재해연보 피해주기 : 30년
3. 침수면적은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를 기준
4. 홍수피해액 산정을 위한 공간정보 분석의 기초자료항목 : 침수구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수치지도
5. 침수면적별로 재난 피해액을 산정 : 개선법
6. 홍수빈도별로 침수면적-침수피해-침수심을 고려 : 다차원법
7. 최근 5년간 자료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값을 적용해서 산정 : 농작물자산
8. 침수면적-피해액 관계로부터 산정하는 개선법의 피해 항목 : 인명 피해액, 이재민 피해액, 농작물 피해액, 농경지 피해액
9. 침수면적-침수심을 고려해서 재난피해액 산정하는 방법 : 다차원법
10. 개선법의 사망자 피해액 항목 :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명/ha), 홍수빈도율, 손실 원단위(원/명)
11. 피해액 산정시 도시유형 중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된 도시 : 전원도시
12. 붕괴위험지구 내 편익분석을 위한 피해위험구역은 급경사지 하단으로부터 해당 비탈면 높이의 2배정도이며, 50m초과시에는 50m로 제한하고 있다.
13. 붕괴위험에 따른 피해액 : 사면피해액, 건물피해액, 기타시설피해액
14. 홍수빈도율이 0.5일 때 피해주기 : 2년, (피해주기 = 1 / 홍수빈도율 = 1/0.5 = 2)
15. 피해주기가 1.5일 때 홍수빈도율 : 0.667 (홍수빈도율 = 1 / 피해주기 = 1 / 1.5 = 0.667)
16. 방재사업비 산정시 총공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17. 방재사업비 산정시 유지관리 항목 : 인건비, 재료비, 감리비
18. 방재사업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는 개략공사비로 결정
19. 개략공사비 산정방식 : 개략공사비=직접공사비+부대공사비+제경비+기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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