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련/요약

제11편 방재사업 타당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견마지로 2023. 3. 9. 21:21

1. 방재사업에서 사용하는 경제성 분석지표

   (1) 비용-편익비(B/C)

   (2) 순현재가치(NPV=B-C, Net Present Value)

   (3) 내부수익률(IRR, B=C)

2. 간편법과 다차원법의 피해액 산정시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항목 : 인명피해액

3. 공공투자사업의 편익을 산정할 때 해당되는 종류 3가지 이상 : 직접편익, 간접편익, 유형편익, 무형편익

4. 최적규모 결정의 제1원칙 : 사업규모에 따른 순편익이 최대

5. 할인율 :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

6. 직접편익에 해당 되는 항목 : 침수피해감소, 인명손실감소, 공공시설피해감소

7. 간편법의 편익 산정 항목 : 농경지, 농작물, 인명손실

8. 방재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기본적 고려항목 :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

9.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긴급성에 해당되는 것 : 재해위험도, 주민불편도, 지구선정 경과년수

10. 방재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시 부가적 고려항목 : 정책성, 지속성, 계획성

11. 예산확보 가능성이 크고,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 : 정책성

12.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부가적 항목 중 지속성에 해당되는 것 : 민원 및 주민호응도

13. 투자우선순위 결정의 부가적 항목 중 계획성에 해당되는 것 : 기본계획 수립여부

14. 방재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정비사업의 투자우선순위

   (2) 타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여부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효과

   (4) 재원확보 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

15. 인명피해액 = 사망자 피해액 + 부상자 피해액

    사망자 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 인원수 × 손실원단위 × 침수면적 × 홍수빈도율

    부상자 피해액 = 침수면적당 손실 인원수 × 손실원단위 × 침수면적 × 홍수빈도율

16. 이재민 피해액 = 침수면적당 발생 이재민 × 대피일수 × 일최저임금 × 침수면적 × 홍수빈도율   (※ 대피일수는 평균 10일 적용)

17. 농작물 피해액을 논작물과 밭작물로 구분하여 침수시간에 따른 피해율로 적용하는 최소 침수 시간 : 8시간

18.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총공사비의 5% 또는 (총사업비-잔존가치)의 2%

19.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급 : 라등급

20. 타당성 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항목과 배점 : 재해위험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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