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시행을 명기한 법
2.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 30일)
3.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길이 10km이상) :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 : 45일)
4.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길이 10km미만)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 : 30일)
5.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기준
(1) 개발면적이 30% 또는 50,00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영구적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한 저류시설 용량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3) 불투수층의 면적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6.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있어 구분하는 공간적 특성의 개념 : 점개념, 선개념, 면적개념
7. 영구구조물은 50년 빈도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이상 적용
8. 침투형 저감시설의 종류 :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
9. 저감대책 중 홍수유출과 토사유출을 동시에 저감하는 방안 : 침사지겸 저류지
10. 가배수로의 유속 : 최대 2.5m/s
11. 해안재해 저감대책 시설물 : 방파제, 방풍막, 이안제
12. 바람재해 : 구조적인 저감대책이 효율적이지 못해 대부분 비구조물적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재해유형
13. 우수유출저감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고, 10년을 목표연도로 정함
14. 침투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저감량 전량을 저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 약 90% 분담 권장
15. 저류시설 중 댐식·굴착식의 안정적 용량확보를 위한 여유고는 1.0m
16. 저류시설 중 지하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확보를 위한 여유고는 0.6m
17.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시 설계침투강도 : 10mm/hr
18. 농경지 지역 소하천 치수계획을 위한 설계빈도 : 30년 ~ 80년
19. 교량 경간장
(1) 하폭이 30m미만인 경우는 12.5m
(2) 하폭이 30m이상인 경우는 15m이상으로 계획
20.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편적인 최소수질기준 중 BOD기준 : 5mg/L
21. 하폭이 50m인 경우 경간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교각 수 : 2개, (교각수+1)×15 ≤ 50m
22.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저류시설 : 운동장저류, 공원저류, 주차장저류, 단지내저류
23.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시 공간적 구분 단위 3가지 :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24. 우수유출저감시설 : 저류형저감시설, 침투형저감시설 2가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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