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목표기간 설정
(1) 단기 : 1년 또는 3년
(2) 중기 : 5년
(3) 장기 : 10년
3. 손상원인 종류
(1) 재료적 원인 :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 및 강재 부식 등
(2) 시공적 원인 : 시간 초과 레미콘 타설, 건조수축, 동바리 융해, 다짐 불량, 재료분리, 거푸집 및 동바리 조기 철거 등
(3) 구조적 원인 : 하중 증가, 설계 결함, 온도 변화의 영향 등
4. 방재시설 유지관리체계 분류 : (상수주) 상시 관리체계, 수시적 관리체계, 주기적 관리체계
(1) 상시 관리체계 : 재해 발생시 대규모 피해 유발 시설, 24시간 이상 유무를 측정, 감시하여 보수, 보강
(2) 수시적 관리체계 : 재해, 언론, 신고 등을 기초, 필요시 점검계획 수립 후 대책, 특별 점검 성격
(3) 주기적 관리체계 : 부분별 생애주기에 따라 정기적 보수·보강, 주기적 구조물 보수·보강, 정기 점검 성격
5. 방재시설 유지관리 수준 특성
무보수 방지 : 시설물을 개출할 때까지 일체의 유지관리 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6. 방재시설 유지관리 기준 특성
보수 : 시설물의 내구 성능 회복 또는 향상이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수준의 유지관리
7. 상시유지관리 :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유지관리, 사전적 예방 활동, 방재시설 유지관리의 기본
8. 정기점검 : 계절변화에 의한 위험요인 및 시설물 이상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안전점검
9. 안전등급 : 양호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10.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의거하여 실시, 일상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이 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될 때 실시
11. 계측 센서 평가항목 : 신뢰성, 편리성, 경제성
12. 유지관리 : 시설물의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은 원상복구, 개량·보수·보강 활동
13. 방재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목표기간 설정시 고려사항
(1) 시설물의 내구연한
(2) 시설물의 규모와 취약성 및 기능
14.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체계 분류 : 상시관리체계, 수시적관리체계, 주기적관리체계
15. 점검종류 : 사전대비 실태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 안전진단
16. 정기점검 : 매년 3월~5월 중 1회 이상 실시, 매년 11월~익년 2월 중 1회 이상 실시
17. 안전진단 : 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점검
18. 유지관리기법 결정시 고려사항 : (내경기) 내구성, 경제성, 기능성
19.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유형 : 전면·부분교체, 보수·보강, 개·보수
20. 방재시설무의 유지관리 기준
(1) 전면교체 : 시설물 전체를 교체
(2) 부분교체 : 일부분을 교체하여야 구조적 안전성 확보하고 기능 회복
(3) 보강 : 성능과 기능을 높여 안정선과 기능을 회복
(4) 개·보수 :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된 시설을 개량하고 보수
21. 방재시설의 안전점검 :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22. 방재시설 안전등급 5가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1) A(우수) : 안전점검 중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양호) :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 기능상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보통) :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안전에 지장 없음, 보수·보강필요
(4) D(미흡)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 긴급 보수·보강 필요, 사용 제한 여부 결정
(5) E(불량) :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 발생,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 즉각 사용 금지, 보강 또는 개축
23. 방재시설의 피해상항 조사·분석·기록 절차
(1) 비상상황의 특성 및 현장관리
(2) 피해 상황 현장을 보존, 기록
24. 응급복구 : 방재시설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항구 복구 전에 수립하는 계획
25. 방재시설 안전을 위한 계측항목 : 침윤선, 침하량, 지진, 변형, 응력, 기울기
26. 계측기 선택시 고려사항 : (내경기) 내구성, 경제성, 기능성
27. 계측시설 관리 수준 4단계 : (통주경대) 통상수준 → 주의수준 → 경계수준 → 대피수준
(1) 통상수준 : 일상적인 시공관리체계로 대응
(2) 주의수준 : 관찰, 계측강화, 계측빈도증가, 주변조사, 대책공사 검토, 관리 기준치 제고 등
(3) 경계수준 : 시공중단, 응급대책, 대책공사 제고 등
(4) 대피수준 : 시공중지, 대피, 통행정지, 경계체계 등
28. 계측센서 평가항목 : 경제성, 적응성, 신뢰성, 편리성, 보수성
29.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시설 복구체계 2가지
(1) 기능복원사업
(2) 개선복구사업
30. 성능평가 :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31. 정밀안전진단
(1)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 제시
(2)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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