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국가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손상된 기능을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개선"이란 하천의 가치ㆍ기능을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포함한다
7. "성능개선기준"이란 하천시설의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8.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인 시설의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시설의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9.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10. "서비스 수준"이란 국가하천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하천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점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하천 성능개선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국가하천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3항의 중점치수시설
2.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4항의 하천이용시설
3.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5조제5항의 기타관리시설 중 하도
② 제1항의 성능개선의 적합성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 기준 등에 따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서비스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구조부나 외부형태의 대수선을 포함한다.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확장하는 것으로 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을 늘리거나 설비 용량을 증설하거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성능개선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을 말한다) 또는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성능저하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경제성 평가)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기존의 유지관리와 비교하여 성능개선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과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준,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정책성 평가) 제7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및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1의 관리그룹별 적합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등 고려항목을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성능개선의 실시 여부는 관리그룹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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