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준, 매뉴얼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견마지로 2023. 12. 3. 15:1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에 따라 기술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참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참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참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참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참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kocea.or.kr)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회원의 경우 본인 등급 확인은

로그인 후  경력조회 > 등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실제 경력신고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계산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실제 경력신고시 상이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 또는 건설관련학과를 졸업 및 이수한

homenet.kocea.or.kr:1443

 

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증 없이 특급이 되기위해서는

     경력 만점,  교육지수 만점이여야 특급이 되는데

    자격지수(기타:10점) + 학력지수(20점) + 경력지수(40점) + 교육지수(5점) = 75점 : 특급 

    경력 40년이상이 되어야 특급이 됩니다.

     

경력 40년이상 근무하고 인정받아야 경력지수가 40점이 됩니다.

경력 40년이상 근무하여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보다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빠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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