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에 따라 기술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회원의 경우 본인 등급 확인은
로그인 후 경력조회 > 등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실제 경력신고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사자격증 없이 특급이 되기위해서는
경력 만점, 교육지수 만점이여야 특급이 되는데
자격지수(기타:10점) + 학력지수(20점) + 경력지수(40점) + 교육지수(5점) = 75점 : 특급
경력 40년이상이 되어야 특급이 됩니다.
경력 40년이상 근무하고 인정받아야 경력지수가 40점이 됩니다.
경력 40년이상 근무하여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보다 자격증을 따는 것이 더 빠르겠죠?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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