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준, 매뉴얼 등)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견마지로 2024. 1. 1. 15:01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 1. 1.] [환경부고시 제2021-30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하천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및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국가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손상된 기능을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국가하천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7. "관리그룹"이란 국가하천 시설의 기능, 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말한다.
  8. "점검진단 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하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을 포함한다),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9.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10.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11. "성능등급"이란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등급을 말한다.
  12. "관리등급"이란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
  13.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보수ㆍ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철거ㆍ복원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하천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 규칙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
  1. 중점치수시설
  2. 하천이용시설
  3. 기타관리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점치수시설은 하천시설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 및 통문
  2. 제방(통관 및 호안을 포함한다)
  3. 다기능 보
  4. 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
  5. 홍수조절지
  ④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시설 중 하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돕고 하천의 이용과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
  2. 자전거도로
  3. 하천의 홍보ㆍ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4. 공원시설, 체육시설, 탐방로, 산책로, 캠핑장, 생태ㆍ학습시설 등
  ⑤ 기타관리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도(평상 시 혹은 홍수 시 유수가 유하하는 공간이면서 수생태계가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며 저수호안을 포함한다)
  2. 저류지
  3. 수제
  4. 지하하천
  5. 방수로
  6. 운하ㆍ안벽ㆍ물양장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제6조(점검진단 등의 실시 등) ① 관리주체는 국가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 및 일상적 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방법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6조 및 제7조에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대책을 결정하는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진단 등의 실시자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은 「하천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제5항,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3의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및 성능등급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등급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관리등급 기준을 활용하여 중점치수시설은 평균 "양호" 수준 이상으로, 하천이용시설과 기타관리시설은 평균 "보통"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하천에 대한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하천관리청이란 「하천법」 제8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을 말한다)은 제1항의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해당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ㆍ보강 등의 시행, 관리주체와의 협력과 조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하천별 또는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으로 관할 국가하천에 대해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수ㆍ보강) ① 관리주체는 제9조의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국가하천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수ㆍ보강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점검진단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보수ㆍ보강 등의 결과나 기타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상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의 중점치수시설의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관리체계에 상시 등록ㆍ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22조에 따라 구축한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기반시설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zi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