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2.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목표기간 설정 (1) 단기 : 1년 또는 3년 (2) 중기 : 5년 (3) 장기 : 10년 3. 손상원인 종류 (1) 재료적 원인 :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 및 강재 부식 등 (2) 시공적 원인 : 시간 초과 레미콘 타설, 건조수축, 동바리 융해, 다짐 불량, 재료분리, 거푸집 및 동바리 조기 철거 등 (3) 구조적 원인 : 하중 증가, 설계 결함, 온도 변화의 영향 등 4. 방재시설 유지관리체계 분류 : (상수주) 상시 관리체계, 수시적 관리체계, 주기적 관리체계 (1) 상시 관리체계 : 재해 발생시 대규모 피해 유발 시설, 24시간 이상 유무를 측정, 감시하여 보수, 보강 (2) 수시적 관리체계 : 재해,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