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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71호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제5편 제2장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5. 1.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4년 5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 (2023.1 국토교통부)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 (2023.1 국토교통부) 제1장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2 관련 법령 및 기준     1.3 용어의 정의     1.4 기호     1.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종류 제2장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2.1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산출 방법     2.2 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산출을 위한 고려사항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작업 프로세스     3.1 해체 작업 프로세스와 관련 법령     3.2 해체 안전작업 절차     3.3 관계자별 주요 역할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단계별 검토사항     4.1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전 체크리스트     4.2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작업 중 체크리스트     4.3 거푸집 및 동바..

오로라

2024.05.10 네이버 헬로밴이라는 카페에 집앞에서 오로라가 관측된다는 정보가 있어서아들과 함께 밖에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어두운 하늘에 안개낀 것 처럼 뿌연느낌..그런데, 사진을 찍으니... 오로라  태양풍 : 태양은 매초 수많은 양의 자기장과 플라즈마를 발산하는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지구 자기장 :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과 상호작용하여 오로라를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자기장 상호작용 : 태양풍과 지구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 태양풍의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자기장으로 입자들이 유도되면 지구의 자기장 주변에는 자기장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 중에서 빛이 ..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3.12 국토교통부)

2023년 적정 공사제1장 개요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관련 법규 1  4. 발주자의 역할 6제2장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 산정 원칙 11  2. 공사기간 산정방법 11  3.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18제3장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1.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23  2.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23부록   1. 법정 공휴일수(2024년-2033년) 29  2. 작업제한 기상조건 30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3년-2022년) 28  4. 1일 작업량 72  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93  6. 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96  7. 공공 건축공사 공사기간 산정 사례 99  8.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12적적정..

사방기술교본(개정3판)산림청

사방사업의 정의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사방사업 효과  - 재해방지효과  - 국토보전효과  - 산림자원의 생산기반 조성효과  - 수자원함양효과  - 계류환경보전효과  - 생활환경보전효과  - 탄소저감효과 사방사업 구분

[환경부고시 제2024-33호]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시행 2024. 2. 1.] [환경부고시 제2024-33호, 2024. 2. 1., 제정]환경부(물재해대응과), 044-201-766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2. 하천유지유량 산정절차문제) 5. 하천유지유량을 정의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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