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정 공사
제1장 개요 | |
1. 목적 | 1 |
2. 적용범위 | 1 |
3. 관련 법규 | 1 |
4. 발주자의 역할 | 6 |
제2장 공사기간 산정 | |
1. 공사기간 산정 원칙 | 11 |
2. 공사기간 산정방법 | 11 |
3.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 18 |
제3장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 |
1.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 23 |
2.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 23 |
부록 | |
1. 법정 공휴일수(2024년-2033년) | 29 |
2. 작업제한 기상조건 | 30 |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3년-2022년) | 28 |
4. 1일 작업량 | 72 |
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 93 |
6. 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 96 |
7. 공공 건축공사 공사기간 산정 사례 | 99 |
8.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 112 |
적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3.12 국토교부)
1. 목적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법규
● (발주자의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공사기간 산정기준)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2019년 3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2019.1.1. 제정, 2021.9.17. 폐지)」이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 2021년 9월 17일부터 모든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8.제정)」이 시행되었다.
–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19년 4월 23일부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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