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준, 매뉴얼 등)

2023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3.12 국토교통부)

견마지로 2024. 5. 9. 10:35

2023년 적정 공사

1장 개요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관련 법규 1
  4. 발주자의 역할 6
2장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 산정 원칙 11
  2. 공사기간 산정방법 11
  3.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방법 예시 18
3장 공사기간 산정근거의 적정성 검토  
  1.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23
  2.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23
부록  
  1. 법정 공휴일수(2024-2033) 29
  2. 작업제한 기상조건 30
  3. 기상조건별지역별 비작업일수(2013-2022) 28
  4. 1일 작업량 72
  5.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93
  6. 시공조건 명시 항목 예시 96
  7. 공공 건축공사 공사기간 산정 사례 99
  8.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11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3.12 국토교부)

1. 목적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법규

  ● (발주자의 의무)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공사기간 산정기준)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 2019년 3월 1일부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2019.1.1. 제정, 2021.9.17. 폐지)」이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다.

   – 2021년 9월 17일부터 모든 발주청을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21.9.8.제정)」이 시행되었다.

   –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총공사비 100억원(··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019년 4월 23일부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년적정공사기간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pdf
2.30MB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비교(2022vs2023).pdf
3.70MB
2022년_적정_공사기간_확보를_위한_가이드라인.pdf
3.21MB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2020.12).pdf
3.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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