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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33호]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견마지로 2024. 4. 26. 13:38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시행 2024. 2. 1.] [환경부고시 제2024-33호, 2024. 2. 1., 제정]
환경부(물재해대응과), 044-201-766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1) 하천유지유량 산정요령(2009.1국토해양부).pdf
0.27MB

 

 

 

하천유지유량산정방법(1999.6.8한국건설기술연구원).pdf
8.87MB

 

 

62. 하천유지유량 산정절차

문제) 5. 하천유지유량을 정의하고, 하천유지유량 산정절차, 하도구분 및 기준지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1-2 문제) 12. 환경개선용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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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하천유지유량

문제) 9. 하천유지유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8-1 문제) 5. 하천유지유량을 정의하고, 하천유지유량 산정절차, 하도구분 및 기준지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1-2 문제) 1. 하천유지유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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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환경개선용수와 하천유지유량

문제) 12. 환경개선용수와 하천유지유량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2-1 1. 하천유지유량(하천법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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