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시행 2024. 2. 1.] [환경부고시 제2024-33호, 2024. 2. 1., 제정]
환경부(물재해대응과), 044-201-7663
제2조(산정방법)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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