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련/방재전문인력인증시험(예상문제)

9. 급경사지

견마지로 2023. 7. 1. 00:04
  
  

1.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을 말하는데 다음 중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택지 :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대지, 개발택지 등

도로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및 고속도로

철도 : 침목 위에 철제 궤도를 설치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는 교통수단

공원 : 국립, 도립, 군립 공원 및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공원

도로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고속도로, 국도 제외

 

2. 다음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급경사지에 대당하지 않는 것?

인공비탈면 높이 5m이상이고 길이 20m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

자연비탈면 높이 50m이상이고 경사도 34도 이상

기타 시장이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비탈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및 자연비탈면

 

3. 다음의 재해위험도평가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알맞은 말은?

재해위험도평가란 사회적 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 A )을 갖춘자가 ( B )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정성

A : 자격증, B : 수준측량기

A : 경험과 기술, B : 육안 또는 기구

A : 경험과 기술, B : 계측기

A : 경험과 기술, B : 측량기

A : 자격증, B : 육안 또는 기구

4. 다음 중 급경사지 정의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말한다.

인공비탈면이란 높이 50m이상 길이 20m이상이며 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및 자연비탈면을 말한다

자연비탈면이란 높이 50m이상 경사도 34도 이상인 비탈면을 말한다.

인공비탈면에는 깎기비탈면, 쌓기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5. 아래는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관한 법적 사항이다 연결이 바른 것은?

법 제5(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하여 연(A)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B)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되 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를 받아 붕괴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A : 2, B : 1

A : 2, B : 2

A : 1, B : 2

A : 4, B : 2

A : 4, B : 4

 

6.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중기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7. 다음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평가 대상은 자연비탈면 및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붕괴 위험성(위험도)가 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사회적 영향도(피해도)가 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조사자 보정점수가 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주민 요구도(민원성)가 있다.

 

 

8. 급경사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 이상이고 경사도가 34°이상이며, 길이가 () 이상인 인공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 이상이고 경사도가 34°이상인 자연비탈면

3m 10m 30m

3m 10m 50m

3m 20m 50m

5m 20m 30m

5m 20m 50m

 

9.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면의 주요배수시설 불량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용량 및 통수단면 부족

배수시설과 지반의 밀착불량

암석사면의 불량

유송잡물 등 이물질 유입

경사불량에 의한 물고임

배암석사면 불량 자체는 우수흐름과 연관이 적음

 

10. 급경사지 파괴유형의 종류로 적정한 것은?

원호 평면 활동 전도

원호 입면 활동 경사

원호 입면 절리 경사

원호 평면 절리 전도

원호파괴 : 풍화가 심함 암반에서 발생

평면파괴 : 불연속면의 주절리가 한방향으로 발단된 암반에서 발생

쐐기파괴 : 두 개의 불연속면을 따라 발생하는 암반블록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파괴형태

전도파괴 : 절개면과 절리면의 경사방향이 반대, 절면의 주향과 절개면의 주향이 비슷

 
  
  

11. 다음은 암석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을 보고 어느 암석에 대한 것인지 고르시오.

초기에는 괴상이나 풍화에 따라 절리면이 발달한 암반, 핵석, 풍화잔류토로 진행된다.

화강암

편마암

반려암

섬록암

유문암

 

1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중 석축의 구조 안정성 확보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기초 콘크리트 위 견칫돌의 연직자중

양질의 뒷채움재로 침하 방지

일정간격 배수공 설치로 수압 경감

견칫돌간 뒤채움 콘크리트로 결합증대

뒷채움토 자연다짐에 따른 공간 형성

뒷채움토 자연다짐에 따른 공간 형성은 노후에 따른 위험요인임

 

13. 급경사지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 평가시 긴급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것은?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일 경우

일강우량 50mm 이상일 경우

선행 누적강우량 200mm 이상일 경우

위험지역 주민신고

예방활동에 의한 위험징후 발견시

 

14. 급경사지 붕괴원인 중 배수시설 불량원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배수시설과 지반의 밀착불량

물의 흐름에 따른 배수시설 위치 선정의 오류

배수시설간의 연결불량

용량 및 통수단면의 부족

급경사지 안전율 미확보

급경사지 안전율과 배수시설 불량과는 상관없음

 

15.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위한 비탈면 불안정 다발지역 조건은?

산사태 및 붕괴가 기 발생한 지역 : 확대 및 재붕괴의 위험성이 높음

용수가 많은 비탈면

비탈면 중의 평탄면 : 침투수가 정체되기 쉬움

비탈경사가 급변하는 곳

대칭산지 : 지층의 경사나 암석의 굳기의 차이에 의해 발생

※ ⑤는 대칭산지가 아닌 비대칭 산지임

 

16. 급경사지 토석류 피해발생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토석류규모

수문학적요인

지질학적요인

토석류 도달여건

토사의 종류

 

17. 급경사지 재해저감공법중 보호공법 종류가 아닌 것은?

식생공

돌쌓기

돌붙임

억지말뚝

숏크리트

보강공법 : 절취공, 락볼트, 앵커, 쏘일네일링, 억지말뚝, 버트러스

보호공법 : 식생공, 돌쌓기, 돌붙임, 격자블록, 숏크리트, 개비온(돌망태), 낙석방지망

 

18. 사면운동의 유형이 아닌 것은?

낙하

전도

활동

측방유동

인장균열

인장균열은 붕괴활동면이 발생된 비탈면이 연성적으로 거동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비탈면 불안정성의 요인임

 

19. 토사사면의 붕괴형태가 아닌 것은?

붕락

회전활동

병진활동

전도파괴

복합적 활동

전도파괴는 암반사면의 붕괴형태

 

20. 암반사면의 파괴형태가 아닌 것은?

원호파괴

평면파괴

회전활동

쐐기파괴

전도파괴

회전활동은 토사사면의 붕괴형태

 

  
  

21. 급경사지의 정의중 사면 종류에 맞는 분류는?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경사도 34도 이상 높이 30m이상의 자연비탈면

경사도 34도 이상 높이 5m이상 길이 10m이상의 인공비탈면

고속국도에 접한 자연비탈면

일반국도에 설치된 인공비탈면

 

22. 사면의 불안정 요인에 대하여 설명이 다른 것은?

사면 불안정한 외적요인으로는 지형 변화 및 침식이나 인위적인 절토 등

사면의 외적 불안정 요인은 하중의 증가와 강우 등 이다.

사면불안정의 내적요인은 진행성 파괴, 풍화작용 등이 있다.

사면의 내적 불안정 요인은 강우시 물의 침투로 인한 침식 등이다.

사면의 불안정 요인 중 강우로 인한 지하수위상승은 큰 문제점이 아니다.

 

23. 급경사지 붕괴 원인이 아닌 것은?

무분별한 개간

장기강우 이후의 집중호우

낙석 방지망 설치

사면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공사

급경사지내 지하수 용출

낙석방지망은 붕괴원인이 아닌 대책임

 

24. 급경사지 일제조사시 결함인자가 아닌 것은?

비탈형상

옹벽

배수로상태

토사비탈

이격거리

결함인자 : 토사비탈, 배수로상태, 옹벽, 비탈형상, 식생밀도, 용출수발생, 상부외력

피해인자 : 이격거리, 매몰, 유실피해

 

25. 급경사지 계측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토사유출량 분석

재난발생 전조 징후포착

급경사지 안정성 파악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급경사지내 지하수 용출

 

26. 확률론적 산사태 예측기법의 영향인자가 아닌 것은?

암종

경사도

경사위치

경사길이

임상

확률론적 산사태 예측기법 주요 영향 인자 :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임상, 사면형, 토심, 경사도

 

27.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계측업을 등록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 구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28. 계측업을 등록할 경우 계측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

GNSS 측정기기

신축계 측정기기

강우량계 측정기기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GNSS 교안 수신기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의 기준에 따라 성능검사를 실시

 

29.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중계

구조물 지반경사계 ·

함수비센서

강우량계

진동센서

 

30.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측정범위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

지변변위계 측정범위 : 2000mm 이내

구조물·지반경사계 측정범위 : ±15deg 이내

지중경사계 측정범위 : ±30deg 이내

지하수위계 측정범위 : 150m 이내

진동센서 측정범위 : 20cm/sec 이내

구조물·지반경사계 측정범위 : ± 10deg 이내

 

  
  

31. 계측기기의 성능 검사 측정범위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지표변위계 측정범위 : 2,000mm이내

진동센서 측정범위 : 20cm/sec 이내

간극수압계 측정범위 : 20kPa~700kPa 이내

지하수위계 측정범위 : 150m이내

하중계 측정범위 : 2000kN 이내

하중계 측정범위 : 1500kN이내

 

32. 계측비용 산정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

현장계측 설계비 = 직접업무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 간접업무비(제경비+기술료)

계측기기 설치비 = 직접비(직접인건비+재료비+기구손료) + 간접비(제경비+운반비+여비 등) + 제경비

수동계측기 측정비 = 직접인건비 + 계측기기손료 + 상주계측비(직접인건비 X 측정기간 X 할증계수)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 직접인건비 + 정리 및 분석기준(빈도 4~5회 기준, 기준빈도 이하는 월간을 기준함)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33. 계측비용 산정에 관한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비용 설계 시 성능검사 수수료를 포함하고, 계측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부담한다.

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기술자 및 인부에게 지급하는 현장 여비는 단가를 산정하는 연도의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 여행자의 일비를 적용한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40% 이내로 계상한다.

제경비는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 120%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30% 이내로 계상한다.

제경비는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 ~ 120%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40% 이내로 계상

 

3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알맞지 않는 것?

상황관리 단계별 피해기준 및 대피절차

어린이 및 노약자, 여성 등 재해취약자 특별 대피대책

대피 시 안전요원 배치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GIS와 연계된 대피경로 및 단계별 대피장소

주민대피 담당자 및 마을주민(이장, 통장 등) 역할 매뉴얼 작성

 

35. 경계단계 주민대피 관리기준 운영 매뉴얼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대피소 개방과 대피소 기본시설 설치 및 부족 물품 보완 비상 인력 대기

대피로 상태점검 및 긴급보수 등 실시

대피주민 수, 주민특성(재해취약자 등), 위급환자 위치 사전파악 등

경찰, 군부대, 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주민대피 긴급지원 요청

이 통장이 마을 앰프를 활용, 대피장소, 대피로 및 준비사항 등 방송 실시

 

36. 재난위기관리 단계별 상시계측기기에 따른 주민대피 관리(권고) 기준 설명 중 알맞지 않는 것?

관심단계 : 변위계(14mm), 경사계(0.3deg), 함수비계(10%, 사질토)

주의단계 : 변위계(36mm), 경사계(0.6deg), 함수비계(15%, 점성토)

경계단계 : 변위계(90mm), 경사계(1.2deg), 함수비계(24%, 사질토)

심각단계 : 변위계(209mm), 경사계(1.7deg), 함수비계(15%, 점성토)

경계단계 : 과잉간극수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두의 차이가 지표면에서 지하수위 깊이의 80%이상 발생할 경우

주의단계 : 변위계(36mm), 경사계(0.6deg), 함수비계(20%, 점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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