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유형별 설치기준 및 기술동향에 대해여 설명하시오. 111-3
1. 비점오염원
⑴ 비점오염원 :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⑵ 비점오염 : 토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 등이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것
⑶ 비점오염물질 종류 : 토사, 영양물질, 박테리아&바이러스, 기름&그리스, 금속, 유기물질, 농약, 협착물
⑷ 비점오염원 특징
①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차집이 어려움
② 오염물질의 발생량, 배출량이 기상조건과 유역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
⑸ 비점오염저감시설 :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2.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⑴ 자연형 시설 : 저인침식
①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 비점오염물질 저감 (예 : 저류지·연못 등)
② 인공습지 : 습지의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 저감
③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저감:
(예 : 유공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
④ 식생형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등
⑵ 장치형 시설 : 여와스응생
① 여과형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해 비점오염원물질 저감
② 와류형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가 형성 ⇛ 기름·그리스 등 부유성 물질 상부로 부상
⇛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
③ 스크린형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 전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
④ 응집·침전 처리형시설 : 응집제를 사용 ⇛ 비점오염물질 응집 ⇛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
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
⇛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성,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
3. 유형별 설치기준
⑴ 공통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
(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
②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 구조 :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함
③ 안정성 확보 :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④ 우회시설 설치 :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
⑤ 지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⑥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 필요
⑦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
ⓑ 해당 지역의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함
⑵ 자연형 시설 설치기준
① 저류시설
ⓐ 자연형 저류지는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
ⓑ 제방의 여유고가 0.6m 이상이 되도록 설계
ⓒ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사석을 깔아야 함
ⓓ 호안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하여야 함
ⓔ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
ⓕ 미생물에 의해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
ⓗ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
ⓘ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쇄석 등을 설치
ⓙ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
ⓚ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함
② 인공습지
ⓐ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
ⓑ 전체 면적 중 50%는 얕은 습지(0~0.3m), 30%는 깊은 습지(0.3~1.0m), 20%는 깊은 못(1~2m)으로 구성
ⓒ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이상 1.0%이하의 범위
ⓓ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
ⓔ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
ⓕ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
ⓖ 수생식물과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
ⓗ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 마련
ⓘ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
ⓙ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
③ 침투시설
ⓐ 침전물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
ⓑ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이상
ⓒ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
ⓓ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
ⓔ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
ⓕ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
④ 식생형 시설
ⓐ 길이 방향의 경사를 5% 이하
⑵ 장치형 시설
① 여과형 시설
ⓐ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
ⓑ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
② 와류형 시설
ⓐ 와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
ⓑ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함
ⓒ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
③ 스크린형 시설
ⓐ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④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
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 제거
ⓑ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
4. 기술동향
⑴ 비점오염저감사업 목적을 오염저감, 유역의 물순환 구조개선, 침수예방, 경관 개선 등 다목적 사업 추진
⑵ 점·비점오염원 통합관리 추진
⑶ 신규사업과 기존 지역·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차등화
⑷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국가·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추진
⑸ 비점오염원 홍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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