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시행근거, 시향 및 운영관리 주체, 재원부담). 113-4
1. 댐 희망지 신청제
⑴ 댐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제도
2. 댐 희망지 도입배경
⑴ 댐 건설은 환경 문제, 지역 반대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
⑵ 90년대 이후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댐 사업 추진 등 지속적인 정책 변화 도모
⑶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댐 사업 타당성을 사전 검토 ⇛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토록 개선
⑷ 국지적 물문제는 계속해서 발생
⑸ 댐 계획 구상 단계부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
3. 댐 희망지 주요내용
⑴ 정보제공 : 국가에서 댐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과 수자원 관련 정보를 제공
⑵ 댐 희망지 신청 : 댐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댐을 국가에 신청
⑶ 검토·반영 : 지자체에서 신청한 댐은 기술검토,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등을 거쳐 필요성, 지역 수용성 등이 인정될 경우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
① 기술검토 : 댐의 위치, 규모 등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댐 사전검토협의회 기술분과, 국토부)
② 기술검토와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댐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
⑷ 댐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未 추진될 수 있음
4. 사업추진체계
⑴ 시행근거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
⑵ 시행 및 운영관리 주체 : 시장·군수, 시·도지사
① 원칙적으로 댐을 신청한 지자체가 사업시행주체
② 기술검토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국가시행댐으로 추진될 수 있음
③ 댐건설 관련 업무는 K-water에 위탁해야 하며, 운영관리도 위탁 가능
⑶ 재원부담
① 조사·설계·공사(보상포함) : 90% 국고 보조 (10% 지자체 부담)
② 운영관리 : 해당 지자체 부담
5. 기술검토 항목
⑴ 사업필요성 : 용수공급, 홍수예방, 하천환경개선
⑵ 계획적정성 : 댐 입지선정 및 개발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① 입지선정 : 지형 등 댐 개발적지 여부, 보호구역 여부 등
② 개발규모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규모의 적정성(수문분석, 홍수량, 용수수요, 사업비 등)
⑶ 사전절차 이행 : 주민설명회 시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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