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댐마루 표고 및 여유고
⑴ 필댐,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의 여유고
① 필댐의 여유고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홍수가 댐마루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잡아야 함
② 댐마루 표고는 홍수위(FWL)+여유고, 최고수위(MWL)+여유고 중 큰 것을 택함
⑵ 소규모댐의 여유고

⑶ 콘크리트 중력댐 비월류부의 높이
① 비월류부의 높이는 예측하지 않은 대홍수, 수문 조작상 불의의 사고, 바람 또는 지진에 의한 파랑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여유를 취한다.
② 댐 비월류부의 높이는 홍수위(FWL)+여유고, 최고수위(MWL)+여유고 중 큰 것을 택함
⑷ 여수로 월류수면 상부구조물의 여유고
① 계획홍수량이 여수로에서 방류되는 경우, 여수로 월류부에 설치되는 수문과 교각 구조물간의 공간 높이는
월류수맥의 상부 경계면보다 1.5m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함(단, 월류수심이 2.5m이하일 경우 여유고는 1.0m)
② 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해서는 이 여유고를 확보하지 않아도 좋으나,
흐름이 월류수면 상부구조물에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함
⑸ 여수로 급경사수로 측벽 여유고
⑹ 가물막이의 높이
① 상류 가물막이 높이는 가배수로 입구측 설계수위에 0.5m정도의 여유고를 더하여 결정
② 하류 가물막이 높이는 일반적으로 출구측 하천수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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