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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 392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출처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1. 홍수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1) 홍수 예보 인프라 확충으로 관측 취약지역 해소     -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25년)하고, 특보지점 운영·관리를 위한 예보 전담기능 강화 및 AI 홍수예보 도입      - 홍수통제소가 없는 섬진강 수계(유역면적 4위) 홍수통제 기능 강화방안 검토       -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구축(2기 → 9기* , ~'25년)하고, 레이더 기반 단기 강우 예측 및 돌발홍수 예측기술을 개발하여 돌발홍수 조기예보시스템 구축 * (현재) 삼척, 울진 → (확충) 부산, 울산, 대전, 청주, 광주, 세종, 전주   (2) 홍수예보 정확..

73.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1.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 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피해발생 예측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협의대상규모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47개 종류 (37개 법령)규모에 관계 없음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59개 종류 (47개 법령)(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소규모재해영향평가(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환경부 보도자료 23.12.07)

1. 치수 패러다임 전환 1) 비전 :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2) 목표 :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 2.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1)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1) 국가하천 확대 ①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② 지방하천의 배수영향구간 지정 및 정비 (2) 하천정비 방식 개선 ① 퇴적토 제거 및 준설사업 실시 ② 환경영향평가 전환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신규 댐 건설 - 10개 댐 기본구상 실시 :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 (4)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댐과 하천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홍수 관리를 효율화 (5) 도시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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