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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개발기술사 375

73.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1.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 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피해발생 예측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협의대상규모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47개 종류 (37개 법령)규모에 관계 없음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59개 종류 (47개 법령)(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소규모재해영향평가(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환경부 보도자료 23.12.07)

1. 치수 패러다임 전환 1) 비전 :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2) 목표 :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 2.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1)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1) 국가하천 확대 ①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② 지방하천의 배수영향구간 지정 및 정비 (2) 하천정비 방식 개선 ① 퇴적토 제거 및 준설사업 실시 ② 환경영향평가 전환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 →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3) 신규 댐 건설 - 10개 댐 기본구상 실시 :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 (4)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 댐과 하천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홍수 관리를 효율화 (5) 도시침..

7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문제) 4.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및 구성,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2 1. 방재표준품셈 적용목적 (1)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 제공 (2)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 (3)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2. 방재표준품셈 구성 제1장 총칙 제1절 서문 제2절 적산구성 제3절 적산기준 제2장 기본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제5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제3장 실시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 도수(hydraulic jump)

문제) 5. 댐 여수로의 정수지에서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고속의 사류(super-critical flow)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감쇠되면서 상류(sub-critical flow)로 전환되어 하류하천으로 유입되었다. 이때 운동량방정식을 적용하여 도수방정식을 유도하시오. 86-2 1. 도수 (1) 물이 사류에서 상류로 변할 때 물이 불연속적으로 튀는 현상 (사류 ⇛ 한계수심 ⇛ 상류) (2) 도수구간은 와류로 인해 에너지손실이 발생 => 에너지방정식을 직접 적용하기 곤란함 2.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여 도수방정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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