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일위험지구 지정기준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 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 피해발생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