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문제)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3조) ①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필요한 행위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지ㆍ모래 ㆍ자갈의 채취 6. 그 빡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죽목, 갈대, 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 ⓓ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유선장, 도선장, 계류장 : 부유식 한정)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