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과 하천기본계획의 고시사항. 제87회(2009년)(1교시) 1. 지방하천 지정 시 준수사항 ⑴ 관련 근거 : 하천법 시행령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⑵ 시·도지사는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1.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⑶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③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시ㆍ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 ④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