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⑴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 ⑵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 ⑶ 수문조사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한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수자원의 조사 등(제6조부터 제16조까지) ⑴ 유역조사, 홍수피해상황조사, 홍수예보, 수문조사 관련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되, 가뭄 상황조사와 갈수예보의 근거를 마련함 ⑵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및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출연 근거를 마련함.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유역종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