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종류별 구조 및 위치, 규모. 132-1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목적 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규정 ①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②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③ 긴급안전조치 등 ⑵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함2. 소규모공공시설의 종류 및 범위 ⑴ 소교량 ①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도로간 연결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을 연결하는 공공용소규모 교량 (암거, 세월교를 포함한다) ② 연장 100미터 미만의 무근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이와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