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협의대상, 규모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협의대상규모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47개 종류 (37개 법령)규모에 관계 없음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59개 종류 (47개 법령)(면적) 50,000m2이상이거나 (길이) 10km이상소규모재해영향평가(면적) 5,000m2이상 50,000m2미만이거나 (길이) 최소 2km(임도 4km)에서 10km이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6. 18.>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 시기(제6조제1항 관련)1. 행정계획구분대상 행정계획협의 시기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 「국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국토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