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에 따라 기술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회원의 경우 본인 등급 확인은 로그인 후 경력조회 > 등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는 아래의 사이트에 역량지수 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실제 경력신고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역량지수 계산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가상프로그램으로 실제 경력신고시 상이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