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8.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기준에 해하여 설명하시오. 102-1
문제) 2. 하천 둔치에 나무를 심을 경우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나무심기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13-1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2007 건설교통부)]
1. 나무심기의 제한
⑴ 하천에서 나무심기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치수상 지장이 없어야 함
⑵ 치수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나무심기를 허용할 수 없음
① 제방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수위가 상승하거나 유속이 변하는 곳
② 하천시설물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 나무뿌리가 누수를 초래, 시설물 손상할 우려
③ 전도 및 세굴 등의 우려가 있는 구역 : 홍수에 의해 전도, 세굴 될 우려가 있는 구역
④ 하도 폐색 우려 있는 구역 :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져 떠내려 가 하류의 하도 폐색 우려
2. 수목의 전도 및 유출 방지대책 검토
⑴ 심은 나무가 외력에 의해 쓰러지거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적절히 대책을 강구
3. 수리계산이 필요없는 나무심기
가. 고수부지
⑴ 키 작은 나무 심기
①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10m이상 이격
② 나무를 군락으로 심는 경우
ⓐ 하천 횡방향 군락 폭이 고수부지 폭의 1/4이하
ⓑ 열 식할 때 종방향 100m이하
ⓒ 열 식 사이의 거리는 50m이상
⑵ 키 큰 나무 심기
①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 법선에서 20m이상, 앞비탈면과 계획홍수위의 접선에서 25m이상 이격
② 하천 횡방향 나무 간격은 25m이상 유지
③ 계획홍수량이 Q㎥/s일 때, 하천의 종방향 나무 간격은 20+0.005Qm이상 유지(단, 나무 간격이 50m이상시 50m)
④ 심고자 하는 나무는 홍수 흐름 중의 흐름 방향 투영면적이 크지 않은 수종을 선택
⑤ 나무는 내풍성, 내습성 수목으로 선택
나. 제방
⑴ 제방 비탈면
① 제방 비탈면은 관목류의 키 작은 나무에 한하여 심을 수 있음
② 완경사 제방 앞비탈의 나무심기는 자연형 호안의 일환 또는 은제호안인 경우에 한함
③ 완경사 제방 이외의 나무심기는 앞비탈의 경우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함
④ 뒷비탈의 경우 접근도로, 부체도로 등의 안전시설과 계획홍수위 이상인 비탈면에 한함
⑤ 비탈면에 심은 나무 뿌리가 제체내로 침입하지 않도록 토목섬유 등 뿌리침입방지 대책을 강구
⑵ 제방 측단
① 나무 심을 위치 : 제방 보전상 문제가 없는 구간에 한함
② 나무의 가지, 뿌리 등이 사유지, 도로 등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③ 안정측단 : 키 작은 나무만 식재
④ 비상용 토사의 비축을 위한 비상측단에는 나무를 식재할 수 없음
⑤ 생태측단 : 키 큰 나무 식재시 나무 뿌리가 계획제방의 제체 내로 침입하지 않아야 함
⑥ 측단의 성토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보호공을 설치
⑶ 제방 뒷턱
① 식재의 위치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없는 등 제방보전상 문제가 없는 구간에 한함
② 나무의 가지,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 도로 등의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
③ 식재하는 경우 뿌리가 제방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성토, 토목섬유 등 뿌리침입방지 대책을 강구
④ 성토하는 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보호공을 설치
다. 굴입하도
⑴ 식재 위치는 제방 상단 및 앞비탈면으로 함
⑵ 나무의 가지, 뿌리 등이 배후 사유지, 도로 등의 다른 시설물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
⑶ 굴입하도 제방 상단에 키 큰 나무를 식재할 경우
① 식재하는 키 큰 나무는 내풍성 수목
②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식재는 수목의 뿌리가 성목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 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
④ 제방 상단이 도로인 경우 2.5m이상의 차량통행대를 확보하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아야 함
⑷ 앞비탈면에 식재하는 경우
① 식재는 호안의 높이가 계획홍수위 이상인 경우
② 식재한 경우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보호공 설치
③ 초과홍수시 유수의 소통과 비탈면 안정을 배려
④ 키 큰 나무의 식재는 제방 상단이 도로인 경우에 한함
⑤ 식재하는 키 큰 나무는 내풍성 수목
⑥ 키 큰 나무 식재는 수목의 주근이 성목시에도 호안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호안법선에서 필요한 거리를 이격
라. 대규격 제방
⑴ 기존 제방부에 나무를 심을 경우 굴입하도에서의 나무심기 기준에 준함
⑵ 대규격 제방이 미완성인 경우 성토부만 식재, 나무의 뿌리가 기존 제방의 제체에 침입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 식재
⑶ 기존 제방부 이외 구간에서는 임의로 나무를 심을 수 있음
마. 홍수조절용 저류지
⑴ 심은 나무가 홍수시 유실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⑵ 심은 나무에 의해 기존 저류지의 저류량이 설계저류량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대체용량을 확보
⑶ 키 작은 나무 식재는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5m이상 이격
⑷ 키 큰 나무 식재시 제방 앞비탈기슭, 월류시설 및 배수문에서 15m이상 이격
⑸ 홍수시의 수심, 유속 등을 고려하여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유출되지 않을 위치 선정
⑹ 심을 나무의 수종은 내풍성, 내윤성 수목
4. 나무심기 특례
⑴ 나무심기 특례는 ‘수리계산이 필요 없는 나무심기’ 기준을 상회하여 나무를 식재할 경우 적용
① 홍수 흐름의 유속 저감 등 치수상의 필요성으로 실시하는 나무심기
② 생태계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 형성 등 환경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나무심기
③ 안전 대책으로 실시하는 나무심기
⑵ 나무심기 특례에 의해 식재할 때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수행하여 나무심기 전·후의 수리계산서를 작성
⑶ 수리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검토를 득해야 함
5.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등의 수목식재시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42조 (수리계산이 필요한 수목의 식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하여 수목의 식재 전후의 수리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 홍수 흐름의 유속 저감 등 치수적인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2. 생태계의 보전 및 양호한 경관 형성 등 환경상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3. 안전대책으로 실시하는 수목의 식재
'수자원개발기술사 > Ⅳ.하천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호안공 비탈덮기 공법 선정시 평가항목 (0) | 2023.04.21 |
---|---|
9. 호안 (0) | 2023.04.21 |
7. 제체누수점검방법 및 방지대책 (0) | 2023.04.21 |
6. 제체 및 지반누수의 원인 및 대책* (0) | 2023.04.21 |
5. 제방의 안정 (0) |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