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 등 정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 등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 등 정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 등 정비”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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