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Ⅲ.하천계획

66.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방안*

견마지로 2023. 4. 15. 19:34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방안 (2014 하천관리 워크숍, 이우제)" 

1. 지방하천 일반현황

  ⑴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⑵ 지정현황 (2021 1231일 기준 한국하천일람)

구분 관리청 개소수 연장
(km)
기본계획
수립율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
국가하천 국가 73 3,601 99.82% 79.17% 15.82% 5.01%
지방하천 ·도지사 3,768 25,972 92.24% 49.08% 28.46% 22.46%
  ⑶ 홍수예방을 위한 많은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과거의 3~4)
 

2. 지방하천 문제점

  지방하천 지정기준 모호

    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구분이 모호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객관적 지정기준 마련 필요

       ※ 소하천 평균 연장 : 3km 지방하천 연장 : 3km이상 등

   ② 계획빈도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하천관리 발생

     - 지방하천 : 50~200년 빈도

       소하천 : 30~50년 빈도

  예산집행 효율 저하

    ①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시설 다수 설치로 치수사업이라는 인식 감소

    ② 하천구역 밖 토지를 매입하여 친수시설 설치

    목적 외 사용 및 공사 부적정 등 :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교량 등) 시행

  사후관리, 평가, 인센티브 미흡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계획, 모니터링 등 사업평가 및 환류과정이 부족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5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객관적, 종합적 평가체계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필요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유사·중복

    국토부는 하천정비, 환경부는 수질개선 위주로 사업영역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문제 지속

    환경부와 협업TF를 구성하여 지방하천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마련(2014. 2)

3. 개선방안

  지방하천의 객관적 지정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하천규모(유역면적, 저류량 등) 및 지역 중요도를 감안한 세부 지정기준 마련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상호 조정

  국가와 지방간 재원분담 조정

    설계는 이수, 치수, 환경, 생태,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친수시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

  사업관리 체계 개선

    사업규모, 공정, 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결정, 2회 합동 현장점검 시행

    실집행률이 부진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재정집행 TF운영

    지방청장은 실집행률이 부진한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조정, TF운영 등 필요한 대책 마련

    총사업비 이내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하천구역 외 토지매입, 타 사업 사용, 신규 친수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 외로 변경 금지

실시설계 협의절차 개선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신규사업 설계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2)

      1차 협의

         - 협의시기 : 최초 주민설명회 이전에 협의

         - 검토항목 : 기본계획 부합여부, 평면 및 종단계획, ·치수 계획, 주요 구조물 계획 등 검토

      2차 협의

         - 협의시기 : 설계확정을 위한 심의(건설기술심의 등) 이전 협의

         - 검토항목 : 주요공법의 적정성, 사업비(경제성, 보상비 등) 적정성, 구조물 설계 적정성 등 검토

  ⑸ 사후관리 및 홍보강화

    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추진

        ※ 준공 전 유지관리계획 수립, 준공 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효과 분석

    사업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업 성과를 부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사업 예산 추가 지원 등)를 부여

  신규사업에 대한 국토부, 환경부 공동심사

    신규사업 추진시 환경부와 공동검토 및 심사

    양 부처 사업범위 구분

       국토부 : ·치수 기능 확보가 주 목적인 종합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 하천정비가 필요없는 구간에서 수질, 수생태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복시행 금지 : 동일한 사업구간 및 연접한 사업구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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