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방안 (2014 하천관리 워크숍, 이우제)"
1. 지방하천 일반현황
⑴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⑵ 지정현황 (2021 12월 31일 기준 한국하천일람)
구분 | 관리청 | 개소수 | 연장 (km) |
기본계획 수립율 |
제방정비 완료구간 |
제방보강 필요구간 |
제방신설 필요구간 |
국가하천 | 국가 | 73 | 3,601 | 99.82% | 79.17% | 15.82% | 5.01% |
지방하천 | 시·도지사 | 3,768 | 25,972 | 92.24% | 49.08% | 28.46% | 22.46% |
2. 지방하천 문제점
⑴ 지방하천 지정기준 모호
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구분이 모호
-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 객관적 지정기준 마련 필요
※ 소하천 평균 연장 : 약 3km ⇛ 지방하천 연장 : 3km이상 등
② 계획빈도가 상이하여 불합리한 하천관리 발생
- 지방하천 : 50~200년 빈도
소하천 : 30~50년 빈도
⑵ 예산집행 효율 저하
①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시설 다수 설치로 치수사업이라는 인식 감소
② 하천구역 밖 토지를 매입하여 친수시설 설치
③ 목적 외 사용 및 공사 부적정 등 :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사(교량 등) 시행
⑶ 사후관리, 평가, 인센티브 미흡
①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계획, 모니터링 등 사업평가 및 환류과정이 부족
※ 생태하천복원사업(환경부) 유지관리계획 수립, 5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
② 객관적, 종합적 평가체계와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필요
⑷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유사·중복
① 국토부는 하천정비, 환경부는 수질개선 위주로 사업영역을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문제 지속
② 환경부와 협업TF를 구성하여 ‘지방하천 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마련(2014. 2)
3. 개선방안
⑴ 지방하천의 객관적 지정기준 마련(시행령 개정사항)
① 하천규모(유역면적, 저류량 등) 및 지역 중요도를 감안한 세부 지정기준 마련
②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상호 조정
⑵ 국가와 지방간 재원분담 조정
① 설계는 이수, 치수, 환경, 생태,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② 친수시설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점을 감안)
⑶ 사업관리 체계 개선
① 사업규모, 공정, 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을 결정, 연 2회 합동 현장점검 시행
② 실집행률이 부진한 보조사업자의 경우 재정집행 TF운영
③ 지방청장은 실집행률이 부진한 보조사업에 대해 내시조정, TF운영 등 필요한 대책 마련
④ 총사업비 이내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하천구역 외 토지매입, 타 사업 사용, 신규 친수시설 설치 등 사업목적 외로 변경 금지
⑷ 실시설계 협의절차 개선
①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신규사업 설계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협의(2회)
ⓐ 1차 협의
- 협의시기 : 최초 주민설명회 이전에 협의
- 검토항목 : 기본계획 부합여부, 평면 및 종단계획, 이·치수 계획, 주요 구조물 계획 등 검토
ⓑ 2차 협의
- 협의시기 : 설계확정을 위한 심의(건설기술심의 등) 이전 협의
- 검토항목 : 주요공법의 적정성, 사업비(경제성, 보상비 등) 적정성, 구조물 설계 적정성 등 검토
⑸ 사후관리 및 홍보강화
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추진
※ 준공 전 유지관리계획 수립, 준공 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효과 분석
② 사업 전·후를 비교분석하여 사업성과를 홍보하고, 국토부,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업 성과를 부각
⑹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①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 ⇛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사업 예산 추가 지원 등)를 부여
⑺ 신규사업에 대한 국토부, 환경부 공동심사
① 신규사업 추진시 환경부와 공동검토 및 심사
② 양 부처 사업범위 구분
국토부 : 이·치수 기능 확보가 주 목적인 종합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 하천정비가 필요없는 구간에서 수질, 수생태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중복시행 금지 : 동일한 사업구간 및 연접한 사업구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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