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Ⅳ.하천공학

41. 설계 VE*

견마지로 2023. 4. 29. 15:41
  
  

문제) 5. 수자원분야에서의 VE의 목적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9-2

문제)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3

문제) 6. 설계 VE(Value Engineering)의 실시시기 및 단계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4-3


1. 설계VE개념 (VE : 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⑴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2. VE의 형태

  가치(Value) :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 품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비용효과

  기능(Funcion) : 프로젝트, 공종, 재료 등의 성능, 품질

  비용(Cost) :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비용(LCC)

 
  
  

3. 지침 주요내용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1조,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

      - VE의 대상, 시기, 횟수, 검토조직 등 구체적 검토 방법 및 절차

 . 지침 주요내용

  설계감리와의 관계

      - 건기법에 따른 설계감리 시행시 설계감리 업무범위 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방법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야 전문가로 팀을 구성,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

  검토 실시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 포함)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여건변동 경미 시 제외)

      - 공사시행 중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 사항(단순물량증가, ESC는 제외)

      -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 설계자문이나 설계심의 전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 1회 이상 실시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 1회 이상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각 1회 이상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사업 : 공사발주 전 시행, 결과반영 수정설계로 발주

      - 시공VE :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검토업무의 수행자

      - 설계감리자, 발주청 또는 시공자 소속직원, VE업무 수행 유경험자, 유사업무 수행자,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원안설계의 설계자 제외)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VE검토 10일전 검토조직에 제시)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지형도 및 지질자료

    주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설계자는 VE검토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자료 요구시 적극 협력의무

  VE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발주청 주관 시)

    설계VE검토 제안서(제안자, 사업개요, 제안건수, 절감액 등)

    생애주기비용 절감 및 가치향상 제안서(제안내용, 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제안의 특징, 시공시 주의점 등)

    당초설계와 차이점, 기능변경 시 타당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제안 채택의 경우 변경된 설계기준, 시방서 목록, 건설비에 미치는 영향

  VE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도급자 주관 시)

    제안공법 사용 신청서(신청인, 공사개요, 신청건수, 절감액 등)

    공사비 절감제안서(개선내용, 건설공사비와 LCC차원의 공사비내용 등)

    발주청 주관시 제출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계약서사의 공법과 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제안의 채택(발주청 주관 VE검토 시)

    발주청은 제안서(VE검토, 비용절감, 가치향상) 제출일 또는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

    VE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듣고 합의·결정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설계자문위)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채택여부 결정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시공자 주관 VE검토 시)

    발주청은 제안서류(VE검토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다만, 사용승인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제안공법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 중심위, 지방위)

          심의요청하고 심의결과 참고하여 제안공법 사용여부 결정

    발주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공법심의위에 심의요청 가능

          (제안공법심의 없이 결정된 사항에 한함)

  제안공법 심의위 심의

    심의위는 발주청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다만, 부득이한 사유(위원장 판단) 있을 시 1회에 한해 15일 이내 연장가능

    심의위는 관련서류,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종합적 심의

  VE대가의 지급

    VE검토업무 대가는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

    ,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별도 산정 가능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자체 실시한 VE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

  수정설계

    설계자는 VE검토 결과 채택된 제안은 해당설계에 반영하여 발주청 제출

    수정설계 결과 당초 용역범위 초과시 발주청은 추가비용 지급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 승인 시 설계변경 등 후속조치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사후관리

    발주청은 VE제안내용, 채택여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매년 1231일 기준)

    익년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VE결과 ,제안공법 처리결과)

    발주청은 제안 채택일 또는 제안공법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CALS포털시스템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12호)(20230106).hwp
0.17MB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20210723).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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