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5. 수자원분야에서의 VE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9-2
문제)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5-3
문제) 6. 설계 VE(Value Engineering)의 실시시기 및 단계별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4-3
1. 설계VE개념 (VE : 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⑴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
⑵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2. VE의 형태
⑴ 가치(Value) : 사용자가 원하는 성능, 품질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 비용효과
⑵ 기능(Funcion) : 프로젝트, 공종, 재료 등의 성능, 품질
⑶ 비용(Cost) :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비용(LCC)
3. 지침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71조, 제75조
⑵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지침
- 목적 :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경관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
- VE의 대상, 시기, 횟수, 검토조직 등 구체적 검토 방법 및 절차
나. 지침 주요내용
⑴ 설계감리와의 관계
- 건기법에 따른 설계감리 시행시 설계감리 업무범위 중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는 이 지침에 따라 수행
⑵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방법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야 전문가로 팀을 구성,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단,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
⑶ 검토 실시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 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 포함)
-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여건변동 경미 시 제외)
- 공사시행 중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 사항(단순물량증가, ESC는 제외)
-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⑷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
- 설계자문이나 설계심의 전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 1회 이상 실시
①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기술제안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 1회 이상
② 민간투자사업 : 우선협상자 선정 후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 실시계획 승인 전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 각 1회 이상
③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사업 : 공사발주 전 시행, 결과반영 수정설계로 발주
- 시공VE :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
⑸ 검토업무의 수행자
- 설계감리자, 발주청 또는 시공자 소속직원, VE업무 수행 유경험자, 유사업무 수행자,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단, 원안설계의 설계자 제외)
⑹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VE검토 10일전 검토조직에 제시)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사항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설계자는 VE검토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자료 요구시 적극 협력의무
⑻ VE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발주청 주관 시)
① 설계VE검토 제안서(제안자, 사업개요, 제안건수, 절감액 등)
② 생애주기비용 절감 및 가치향상 제안서(제안내용, 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제안의 특징, 시공시 주의점 등)
③ 당초설계와 차이점, 기능변경 시 타당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안 채택의 경우 변경된 설계기준, 시방서 목록, 건설비에 미치는 영향
⑼ VE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도급자 주관 시)
① 제안공법 사용 신청서(신청인, 공사개요, 신청건수, 절감액 등)
② 공사비 절감제안서(개선내용, 건설공사비와 LCC차원의 공사비내용 등)
③ 발주청 주관시 제출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④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⑤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계약서사의 공법과 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
⑽ 제안의 채택(발주청 주관 VE검토 시)
① 발주청은 제안서(VE검토, 비용절감, 가치향상) 제출일 또는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설계자 및 검토조직에 통보
② VE검토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설계자 및 검토조직의 의견을 듣고 합의·결정
③ 다만, 합의·결정이 어려운 경우 제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설계자문위)요청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채택여부 결정
⑾ 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시공자 주관 VE검토 시)
① 발주청은 제안서류(VE검토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안공법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공자에게 통보
② 다만, 사용승인 결정이 어렵거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제안공법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 중심위, 지방위)에
심의요청하고 심의결과 참고하여 제안공법 사용여부 결정
③ 발주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공법심의위에 심의요청 가능
(제안공법심의 없이 결정된 사항에 한함)
⑿ 제안공법 심의위 심의
① 심의위는 발주청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위원장 판단) 있을 시 1회에 한해 15일 이내 연장가능
③ 심의위는 관련서류,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의 의견을 기초로 종합적 심의
⒀ VE대가의 지급
① VE검토업무 대가는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
② 단, 발주청이 별도의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별도 산정 가능
③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자체 실시한 VE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
⒁ 수정설계
① 설계자는 VE검토 결과 채택된 제안은 해당설계에 반영하여 발주청 제출
② 수정설계 결과 당초 용역범위 초과시 발주청은 추가비용 지급
③ 발주청은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 승인 시 설계변경 등 후속조치
※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⒂ 사후관리
① 발주청은 VE제안내용, 채택여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매년 12월 31일 기준)
② 익년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VE결과 ,제안공법 처리결과)
③ 발주청은 제안 채택일 또는 제안공법 사용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CALS포털시스템에 등재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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