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기술사/Ⅵ.방재

3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분야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견마지로 2023. 5. 28. 22:02
  
  

문제) 6.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분야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9-4

문제) 3. 기후변화가 수자원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2-3


1. 자연재해 양상의 변화

  ⑴ 인명 피해감소추세이나,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재산피해 규모는 급증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하천유역, 도심지 등 홍수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뭄,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 확대 전망

2. 현 관리재난 체계의 한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방재능력 부족

  도시 및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증가 대비 미흡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녹지확보가 미흡하고, 불투수성 면적 증가로 배수시설 과부화 초래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투자 부족, 시설간 유기적 홍수분담 계획이 없이 비효율적인 운영

    특히, 국지적 집중호우로 생활권 주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 빈발

  자연·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예방적 투자 미흡

  분산적 재난 관리로 인한 통합적 대응 한계

    대규모 복합재난시 관계기관 및 관련법령 간 중복, 혼란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 저해

    재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지자체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곤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미흡

    신종, 복합재난 예방·대응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미흡

  
  

3. 개선대책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 예측능력 제고

    우리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및 기상예측 체계 마련

    빈틈없는 선진 기상예보 체계 확보

  도시 빗물처리기능 확충

    도시내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하수관거 정비 확충

      ⓑ 하수저류시설 확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 형태의 저류시설 확충

    빗물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민간 부문의 빗물저류 및 이용시설 활성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만들기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한 도시계획 마련

    도시내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마련

    유역단위 체계적 관리도시하천 홍수예방

  홍수, 가뭄 등을 대비한 수자원 관리

    국토 치수능력 제고를 위해 하천 및 댐시설 정비

    홍수예측 및 대비를 위한 인프라 개선

    가뭄 대비 물관리 강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재해취약 항만지역 개선

  산사태예방 및 대응 선진화

    산사태 저감을 위한 사방사업 확대(산림정비, 임도 배수시설 구조개량 등)

    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조성·관리(숲 가꾸기, 해안 방재림 등)

    산사태 피해능력 예측능력 향상 대응 인프라 확충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정비

    재해위험 대비 수리시설기준 강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설 재정비

    해수면 상승에 대비 방조제 및 어항 정비

  재해취약지역 조기 정비 및 관리 강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정비사업 추진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지역 방지대책 강화

    소하천, 비법정 소규모 기반시설 조기 정비

  통합적 재난대응체계 강화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체계 확충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선

  미래 대비, 재난관리 상시 역량 제고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

    국민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홍수보험, 재난안전 교육, 자율방재의식 함양 등)

    재난안전 기술력 향상 방재산업 육성

4. 기대효과

  적기 재해예측으로 효율적 대응 가능

  국지적 집중호우시 도심침수 및 홍수예방

  생활권 주변 재해취약 위험해소로 인명피해예방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

  미래에 대비한 국가적 방재능력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