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홍수예경보 기준수위. 제95-1회, 제107-1회
문제) 10. 홍수방어계획 중 비구조적 대책인 홍수예보시스템. 132-1
1. 홍수예경보
⑴ 목적
① 사전대비 및 피난 등의 정보제공
② 홍수조절용 저수지 조작의 최적화 도모
⑵ 방법
① 기상법 : 기상조건으로부터 예측된 강우량에 의해 홍수유출을 계산하여 예보
② 우량법 : 실측 강우자료에 의한 유출량을 산정하고 홍수추적하여 예보
③ 수위법 : 유역상류 지점의 수위와 지류의 유입량을 이용하여 하류지점의 홍수예보
④ 혼합법 : 수위법+우량법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적용
⑶ 홍수예경보 과정
수문관측 | ⇒ | 홍수예측 | ⇒ | 홍수예보 | ⇒ | 예보전파 |
우량, 수위관측소 강우레이더 댐 수위 |
홍수규모예측 댐방류량 통제 |
홍수주의보발령 홍수경보발령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언론사 |
① 홍수주의보 :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하천)
최근 5년의 평균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댐)
② 홍수경보 :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하천)
최근 5년의 평균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댐)
③ 호우주의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④ 호우경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⑸ 홍수예보 업무 수행조직
① 총괄담당 : 환경부
② 실무수행 : 4개 홍수통제소가 유관기관(기상청,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과의 협력을 통해 홍수예경보 수행
2. 문제점
⑴ 호우예측 능력부족 및 예측 시스템의 노후화
⑵ 수문관측소 및 전문인력 부족
⑶ Rating Curve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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