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1. 건설기술진흥법 상 설계안전성검토 131-1, 135-4
1. 설계안전성검토
(1) 목적
- 설계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
- 위험성 평가 실시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제거, 저감하기 위함
(2)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8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의 안전성 검토)
2. 설계안전성 검토 적용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건진법 제98조 제1항) 중 발주청 발주공사
3. 설계안전성 검토의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실시설계 약 80%)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단,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설계 안전성 검토 수립 대상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참고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10m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 수반 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 20m이상 굴착공사 수반 사업)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3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구분 | 상세 |
비계 | 높이 31m |
브라켓 비계(20200년 5월 27일 시행) | |
거푸집 및 동바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 |
높이가 5m이상인 동바리 | |
지보공 | 터널 지보공 |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 |
기타(1)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
기타(2) | 높이 10m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0년 5월 27일 시행)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20200년 5월 27일 시행) | |
기타(3) |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대상 사업 개요
(2) 설계안전성검토 목표
(3) 설계안전성검토 수행 절차 및 일정
(4) 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
(5) 발생 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6) 위험성 허용 수준 기준
(7)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과 관리주체
(8)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9) 저감대책 평가표 및 저감대책 평가항목과 기준
(10) 위험성 평가표 요약
(11) 잔존 위험요소
(12) 건설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저감대책 검토보고서(해당 경우)
(13) 관련 자료
(14) 기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한 내용 등
5.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목차(예시)
제1장 대상 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1.1 대상 사업 개요
1.2 결과 요약
제2장 설계안전성검토 절차
2.1 설계안전성검토 목표
2.2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2.2.1 설계안전성검토 수행절차
2.2.2 일정표
2.3 설계안전성검토 참여자
2.4 검토 자료
2.5 관계자 교육
제3장 설계안정성 평가
3.1 발생 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3.2 위험성 허용 수준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검토 반영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3.6.2 저감대책 대안 평가
제4장 위험성 평가표 요약
제5장 잔여 위험요소
제6장 결론
부록
1. 위험요소별 시공상세도면 표기
2. 저감대책 및 잔여 위험요소별 시공상세도면 표기
3. 기타(설계도면, 관련 자료 등)
6. 검토 의뢰와 결과 제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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