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준, 매뉴얼 등)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견마지로 2024. 7. 22. 15:4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1.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적용범위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최종).pdf
2.07MB

2023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pdf

2022년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편람.pdf

2020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pdf

2018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pdf

2017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pdf

2016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pdf

2015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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