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
1.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적용범위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
2024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최종).pdf
2.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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