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문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 사항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예상문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문제) 10.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
환경부고시 제2023-252호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년 31일
환경부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률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력을 강화하며
수생태·친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계획 등
하천기본계획 체계 개선을 위한 수립절차 개선
2. 주요 내용
가. 전국 공통유역도(117개 중권역)를 기준으로 기본계획 수립
나. 홍수방어목표 상향, 준설, 제방안전성, 배수영향구간 검토 등
다. 항공측량 대신 국토지리정보원 정사영상·수치지형도를 활용하고
지방하천 하천시설관리대장, 중요도가 낮은 항목 간소화
라. 계획홍수량의 30% 이상 증감, 계획홍수량 초과 홍수 발생 등 기본계획 변경 기준 마련
마. 하천공간 조성 시 수생태 보전·복원 계획 등과 친수 기능을 통합한 계획이 되도록 방향 설정
바. 수생태 환경 고려, 주민친화적 활용, 도시하천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 대한 「하천법」 개정사항 반영
3. 기타 사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에 전체 내용 게시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⑤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③ 법 제25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8. 13.>
1.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하천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1. 「하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홍수조절시설의 설치, 댐의 계획방류량 변화 등 여건변동으로 하천의 계획홍수량 증감이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③ 하천유로나 유역면적의 30% 이상이 변경된 경우
④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한 경우
⑤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하천정비계획의 반영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유역내 대규모 도시개발, 홍수피해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기타사유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타당성 검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재정여건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여부를 검토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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