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준, 매뉴얼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견마지로 2024. 12. 5. 17:21

문제) 7. 재해예방사업의 사전설계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2024.1 행정안전부)

1. 목적

 - 재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당해 연도내 완료

 - 사전재해 예방을 도모

2. 재해예방사업 대상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3)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소하천 정비 : 소하천정빕법

  (6)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7)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자연재해대책법

 

3. 사전설계검토 대상사업

  ⑴ 행정안전부 검토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임)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이상

            ※ 상습가뭄재해지구 중 저수지·댐 또는 다목적방재시설 신설은 전수

            ※ 시・도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 사업비 50억원 이상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30억원 이상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 시・도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 사업비 30억원 이상

      ④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전수

      ⑤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120억원 이상

      ⑥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전수

      ⑦ 실시설계 중 사업비가 증액되어 행정안전부 검토 대상이 된 경우

      ⑧ 시・도 검토대상 중 정비(중기)계획보다 20% 이상 증액된 경우

            (소하천 정비사업 제외)

            ※ 사전 설계검토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진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⑵ 시도 검토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미만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④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이상 120억원미만

4. 목차 : 정비사업 종합보고서(안) (p223~p228)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명 명시) 정비사업 종합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1 과업의 목적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2.1 과업의 범위
  1.2.2 과업의 내용
 1.3 지구지정 현황(지구 지정 사업인 경우)
 1.4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1.4.1 과업수행계획
 1.5 과업의 추진현황
제2장 조사측량
 2.1 조사측량
  2.1.1 지형현황측량
  2.1.2 수준측량
  2.1.3 종․횡단측량
 2.2 보상조서
  2.2.1 용지도 작성
  2.2.2 편입토지 조서작성
제3장 토질조사
 3.1 조사개요
  3.1.1 조사목적
  3.1.2 조사범위
  3.1.3 조사장비
 3.2 조사방법 및 내용
  3.2.1 조사위치 선정
  3.2.2 토질조사 내용
 3.3 토질 및 암반의 분류
  3.3.1 토질의 분류
  3.3.2 암반의 분류
 3.4 토질조사 결과
  3.4.1 지형 및 지질
  3.4.2 시추조사 결과
  3.4.3 현장시험 결과
  3.4.4 실내시험 결과
 3.5 쌓기재의 공학적 특성 및 적용성
  3.5.1 쌓기재의 조사기준
제4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4.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수립현황
 4.2 하천기본계획 검토
 4.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4.4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검토
 4.5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검토
제5장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5.1 정비기본방향
 5.2 피해현황 및 원인조사
  5.2.1 사업지구 현황
  5.2.2 피해 현황
  5.2.3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5.3 수리․수문검토
  5.3.1 유역의 일반현황
  5.3.2 확률강우량 검토
  5.3.3 계획홍수량 검토
  5.3.4 계획홍수위 검토
 5.4 피해방지대책 기본설계
  5.4.1 피해방지대책 안별검토
  5.4.2 피해방지대책 기본설계
제6장 실시설계
 6.1 개 요
 6.2 축제공
  6.2.1 계획법선
  6.2.2 제방표준 단면결정
 6.3 호안공
  6.3.1 호안설치기준
  6.3.2 호안공법 선정
 6.4 배수수조물
  6.4.1 배수구조물 능력검토
  6.4.2 배수구조물 계획
 6.5 보 및 낙차공
 6.6 부체도로
 6.7 교량공
  6.7.1 개 요
  6.7.2 교량 계획 현황
  6.7.3 설계기준
  6.7.4 교량형식 검토
  6.7.5 교량 구조 설계
  6.7.6 상부구조 설계
  6.7.7 부대공 설계
  6.7.8 가시설 설계
 6.8 도로정비공
  6.8.1 개 요
  6.8.2 주요지점 도로 노선 및 하천횡단 교량위치 검토
  6.8.3 포장설계
 6.9 펌프장설계
  6.9.1 토목구조물 설계
  6.9.2 기계설계
  6.9.3 전기설계
  6.9.4 건축설계
 6.10 우수저류지(조) 설계
  6.10.1 우수저류조 공법선정
  6.10.2 유입부 계획
  6.10.3 방류부 계획
 6.11 기초 및 가시설 설계
 6.12 시설물 안정검토
  6.12.1 침투 안정성 검토
  6.12.2 비탈면 안정성 검토
  6.12.3 설계지반정수 산정
  6.12.4 제방 안정성 검토
  6.12.5 기초 시공관리 계획
  6.12.6 시공전 확인조사 계획
제7장 시공 및 유지관리
 7.1 시공관리계획
  7.1.1 시공계획
  7.1.2 인허가 업무계획
  7.1.3 교통처리계획
  7.1.4 환경관리계획
  7.1.5 예상민원 대처계획
  7.1.6 지하매설물조사 및 응급복구체계
 7.2 유지관리
  7.2.1 제방
  7.2.2 호안
  7.2.3 구조물
  7.2.4 펌프장
  7.2.5 우수저류조
  7.2.6 기타 시설물
제8장 사업효과
 8.1 효과분석
제9장 소요사업비
 9.1 사업비
  9.1.1 공사개요
  9.1.2 소요사업비
부 록
▣ 주민설명회
▣ 공법자문
▣ 사전설계검토
▣ 관련공문
▣ 선형계산부
▣ 지반조사위치 및 시추주상도
▣ 용역계약서
▣ 방재관리대책업무대행확인서 및 전문인력 보유인증서
  

 

2025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2025.1행안부).pdf
6.75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24.1행정안전부).pdf
8.37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23.3행정안전부).pdf
7.49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22.3행정안전부).pdf
6.30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21.3행정안전부).pdf
11.33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20.2행정안전부).pdf
18.01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19.2행정안전부).pdf
18.88MB
재해예방사업추진지침(2018.1행정안전부).pdf
3.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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