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7. 재해예방사업의 사전설계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35-1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2024.1 행정안전부)
1. 목적
- 재해예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당해 연도내 완료
- 사전재해 예방을 도모
2. 재해예방사업 대상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 자연재해대책법
(3)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소하천 정비 : 소하천정빕법
(6)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7)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자연재해대책법
3. 사전설계검토 대상사업
⑴ 행정안전부 검토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임)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 이상
※ 상습가뭄재해지구 중 저수지·댐 또는 다목적방재시설 신설은 전수
※ 시・도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 사업비 50억원 이상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30억원 이상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 이상
※ 시・도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 사업비 30억원 이상
④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전수
⑤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120억원 이상
⑥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 전수
⑦ 실시설계 중 사업비가 증액되어 행정안전부 검토 대상이 된 경우
⑧ 시・도 검토대상 중 정비(중기)계획보다 20% 이상 증액된 경우
(소하천 정비사업 제외)
※ 사전 설계검토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계진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⑵ 시도 검토
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미만
②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③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④ 소하천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이상 120억원미만
4. 목차 : 정비사업 종합보고서(안) (p223~p228)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명 명시) 정비사업 종합보고서 |
목차 |
제1장 서론 |
1.1 과업의 목적 |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1.2.1 과업의 범위 |
1.2.2 과업의 내용 |
1.3 지구지정 현황(지구 지정 사업인 경우) |
1.4 단계별 과업수행계획 |
1.4.1 과업수행계획 |
1.5 과업의 추진현황 |
제2장 조사측량 |
2.1 조사측량 |
2.1.1 지형현황측량 |
2.1.2 수준측량 |
2.1.3 종․횡단측량 |
2.2 보상조서 |
2.2.1 용지도 작성 |
2.2.2 편입토지 조서작성 |
제3장 토질조사 |
3.1 조사개요 |
3.1.1 조사목적 |
3.1.2 조사범위 |
3.1.3 조사장비 |
3.2 조사방법 및 내용 |
3.2.1 조사위치 선정 |
3.2.2 토질조사 내용 |
3.3 토질 및 암반의 분류 |
3.3.1 토질의 분류 |
3.3.2 암반의 분류 |
3.4 토질조사 결과 |
3.4.1 지형 및 지질 |
3.4.2 시추조사 결과 |
3.4.3 현장시험 결과 |
3.4.4 실내시험 결과 |
3.5 쌓기재의 공학적 특성 및 적용성 |
3.5.1 쌓기재의 조사기준 |
제4장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4.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수립현황 |
4.2 하천기본계획 검토 |
4.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검토 |
4.4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검토 |
4.5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검토 |
제5장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
5.1 정비기본방향 |
5.2 피해현황 및 원인조사 |
5.2.1 사업지구 현황 |
5.2.2 피해 현황 |
5.2.3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
5.3 수리․수문검토 |
5.3.1 유역의 일반현황 |
5.3.2 확률강우량 검토 |
5.3.3 계획홍수량 검토 |
5.3.4 계획홍수위 검토 |
5.4 피해방지대책 기본설계 |
5.4.1 피해방지대책 안별검토 |
5.4.2 피해방지대책 기본설계 |
제6장 실시설계 |
6.1 개 요 |
6.2 축제공 |
6.2.1 계획법선 |
6.2.2 제방표준 단면결정 |
6.3 호안공 |
6.3.1 호안설치기준 |
6.3.2 호안공법 선정 |
6.4 배수수조물 |
6.4.1 배수구조물 능력검토 |
6.4.2 배수구조물 계획 |
6.5 보 및 낙차공 |
6.6 부체도로 |
6.7 교량공 |
6.7.1 개 요 |
6.7.2 교량 계획 현황 |
6.7.3 설계기준 |
6.7.4 교량형식 검토 |
6.7.5 교량 구조 설계 |
6.7.6 상부구조 설계 |
6.7.7 부대공 설계 |
6.7.8 가시설 설계 |
6.8 도로정비공 |
6.8.1 개 요 |
6.8.2 주요지점 도로 노선 및 하천횡단 교량위치 검토 |
6.8.3 포장설계 |
6.9 펌프장설계 |
6.9.1 토목구조물 설계 |
6.9.2 기계설계 |
6.9.3 전기설계 |
6.9.4 건축설계 |
6.10 우수저류지(조) 설계 |
6.10.1 우수저류조 공법선정 |
6.10.2 유입부 계획 |
6.10.3 방류부 계획 |
6.11 기초 및 가시설 설계 |
6.12 시설물 안정검토 |
6.12.1 침투 안정성 검토 |
6.12.2 비탈면 안정성 검토 |
6.12.3 설계지반정수 산정 |
6.12.4 제방 안정성 검토 |
6.12.5 기초 시공관리 계획 |
6.12.6 시공전 확인조사 계획 |
제7장 시공 및 유지관리 |
7.1 시공관리계획 |
7.1.1 시공계획 |
7.1.2 인허가 업무계획 |
7.1.3 교통처리계획 |
7.1.4 환경관리계획 |
7.1.5 예상민원 대처계획 |
7.1.6 지하매설물조사 및 응급복구체계 |
7.2 유지관리 |
7.2.1 제방 |
7.2.2 호안 |
7.2.3 구조물 |
7.2.4 펌프장 |
7.2.5 우수저류조 |
7.2.6 기타 시설물 |
제8장 사업효과 |
8.1 효과분석 |
제9장 소요사업비 |
9.1 사업비 |
9.1.1 공사개요 |
9.1.2 소요사업비 |
부 록 |
▣ 주민설명회 |
▣ 공법자문 |
▣ 사전설계검토 |
▣ 관련공문 |
▣ 선형계산부 |
▣ 지반조사위치 및 시추주상도 |
▣ 용역계약서 |
▣ 방재관리대책업무대행확인서 및 전문인력 보유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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