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1]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극한호우 재난문자에 관한 사항
1) 기준(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도달 시 1회 발송
2) 다만, 발송 시점 부터 기준 이하의 소강상태가 1시간 경과 되었고, 기준 재도달시에는 재차 발송 가능
[참고]
호우주의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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