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준, 매뉴얼 등)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극한호우 기준)

견마지로 2023. 7. 11. 23:40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1] 재난문자방송 발송기준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극한호우 재난문자에 관한 사항

  1) 기준(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도달 시 1회 발송

  2) 다만, 발송 시점 부터 기준 이하의 소강상태가 1시간 경과 되었고, 기준 재도달시에는 재차 발송 가능

 

  
  

[참고]

 호우주의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 3시간 누적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기상특보 발표기준 - 기상청 날씨누리

개편된 날씨누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지도를 통한 실시간 기상정보와 레이더영상, 전국 특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내 지역의 현재 기상상황과 대기질 상태, 일출/일몰 시각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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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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