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할 때,
장래 하상변동 예측 시 개수 전 또는 개수 후 어떤 단면을 사용하여 분석할지 고민해 보셨나요?
수립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10 환경부)
3.1.4 하상변동
(1) ’ 2.2.3(하상변동량 조사)‘에 따라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23.1 행정안정부)
7.1.3 하상변동 예측
1) 하도의 퇴적 및 세굴에 의해 홍수의 소통능력, 하천시설물의 안정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장래 하상변동 경향을 분석하고 범위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방안 및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2019.2 국토교통부) p308
51 14 20 하도 계획
(3) 안정하도*의 설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④ 자연하천은 인위적인 변화를 주지 않거나 변화를 준 시간이 상당히 지나 다시 평형상태에 도달한 경우 일단은 평형하천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평형하천과 기존의 평형하상 예측 공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하천의 안정성을 판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로서, 앞으로의 하천실무에서는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하상변동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하천에 한해서 평형하상 개념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지금까지 하천개수와 개발사업이 치수 위주로 수행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이수·치수와 더불어 하천의 안정과 형태변화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
⑤ 하천유사 이송과 하상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하상변동 계산이라 하며, 이와 같은 계산을 할 수 있는 1차원 하상변동 예측모형으로는 HEC-6 모델과 MIKE 11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델들은 하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하천에서 인위적인 변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하도의 장단거리 및 장·단기 시간에 따른 하천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하천측량결과와 과거의 하천측량결과를 비교하여 하상변화 및 하천의 평면변화를 상세히 분석하고, 안정하도를 설계하기 위해 적절한 하상변동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장래의 하상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장래 하천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어디를 봐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상변동이란 하천의 일정구간에서 상류단면으로부터 유입하는 유입 토사량과 하류단면을 통한 유출 토사량과의 차이에 의해 그 구간에 하상상승이나 하상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위적인 변화가 없는 자연상태의 하천들은 일반적으로 평형하천이라 간주할 수 있고, 그 하천의 하상경사는 평형하상경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수계획에 맞춰 하천공사를 하는 등 인위적인 변화가 하천에 주어졌을 때 하천의 자연적 평형상태는 일시적으로 깨어지게 되며 그 영향은 장·단기적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하천 변화는 유량, 유속, 난류특성, 수심, 하폭, 하상경사, 유사량, 하상재료 등 수리 및 유사특성과 하천의 평면형태 등 하천특성을 변화시키면 크건 작건 하천의 평형상태를 깨뜨리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그 하천이 다시 새로운 평형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장래하상변화를 분석하려면 개수 후 단면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하상변화를 분석한 자료도 참고자료로 활용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사량 추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실측을 통한 유사량 산정이 신뢰도가 높으나 시간, 노력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빈도 홍수시의 유사량이 필요한데 고빈도 홍수시 유사량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사 및 수리량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각 공식에 따라 계산결과의 편차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향후 장기간의 유황이 과거와 같은 성향을 띠고, 장래에 하상변동에 영향을 주는 하도의 물리적인 인자들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적용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수행합니다.
그때,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시, 기수립 하천중심선(하천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하천중심선을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계획 등을 재수립 할 때, 기수립의 하천연장 중심선에 맞춰 측량 및 하상변동조사을 시행한다면 측량에 따른 하천연장 조정도 없을 것이고, 기수립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안정하도*(Stable channel) : 하천의 일정구간에서 상류단면으로부터 유입하는 유입 토사량과 하류단면을 통한 유출 토사량이 침식과 퇴적의 균형을 이루어 안정상태가 유지되어 하상변동없이 안정된 하도를 안정하도라고 하면, 이러한 하천을 평형하천(Equilibrium stream)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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