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 한 조각

업무분장(하천기본계획)

견마지로 2025. 4. 14. 14:52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업무분장시 

1. 업무분장을 하천별로 해야 효율적

  - 하천이 한 개면 치수·이수·환경 등 어쩔수 없이 계획에 따라 나눌 수 있으나,

  - 하천이 여러 개면 하천별 위치, 유역특성, 치수·이수·환경 계획의 연관성 등이 있으므로 하천단위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실무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유역별 / 하천별로 해야 하는 이유 설명
① 실무 지침 부합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23)」도 유역/하천 단위로 조사 및 분석을 강조
② 성과물 정합성 같은 하천의 분석 결과가 회사별로 쪼개질 경우,
불일치, 반복 작업 및 업무 지연이 될 확률이 높음
③ 책임 소재 명확 하천별로 담당하면 추후 오류·검토 대응·보고서 작성이 효율적
④ 협업 및 일정관리 하천 단위로 관리하면 검토·회의·성과물 취합이 효율적

 

2. 업무분장은 공동도급사 모두 포함하되 개별적으로 과업 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 공동도급 계약 구조상 모든 참여사는 책임과 권한이 존재하며, 공동도급사 간 합의 없이 하도급 계약한다는 것은 공동도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서로 하도급 계약을 하고 싶다면, 공동도급사 전원의 동의 혹은 최소한의 고지가 선행돼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업무분장 이후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수급체 간 업무분장 이후 그 일부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하는 것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권리·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3. 의견차이로 업무분장이 안된다면  발주처에 중재 요청 (필요시)

혹시, 의견차이로 업무분장이 안된다면 발주처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분장 조정에 있어 공동수급업체 간 의견차이가 있어 업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주기관에서 업무분장 방식(하천별 or 분야별)에 대해 중재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주처에 공동도급사끼리 팀웍이 안 맞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요?

약간씩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도급사끼리 케미를 살려보자구요.

 

< 참고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계법 시행령)

  ● 제92조(하도급의 제한)

   > 원도급업체는 계약 목적물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보존)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공동도급 내부에서 하도급을 할 경우에도, 서면 계약, 계약 조건 명확화, 공동수급사 전체 동의 또는 최소 고지가 필요합니다.

<참고>

공동도급의 경우 보통 “분담이행 방식” 또는 “공동이행 방식”이 있음

- 분담이행 방식일 경우, 각 사는 자신이 맡은 범위에 대해 책임

-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공동으로 책임을 지되, 업무분장에 따라 실질적 역할이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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