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재성능목표 (1)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1시간, 2시간, 3시간.)의 목표.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하는 것으로, 방재정책 추진 시 활용할 10년 단위로 설정. (3) 방재성능목표 적용 대상지역 : (주상공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 확립 목적 (2) 재난 및 안전관리 필요 사항 규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목적 (1)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2)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3) 주요 기간시설 보호 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등 규정 5. 해안 재해 유발 : 태풍, 지진 6. 바람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