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83호2025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공고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88조제4항에 따라"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2024. 12. 27.국토교통부장관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2. 적용일시 : 2025년 1월 1일부터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감독과 승..